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제 (문단 편집) === [[헌법소원심판]] ===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기본권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예외적으로 긴급명령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률이 아닌 긴급명령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이 조치가 긴급명령권의 요건 중 긴급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법률이 아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견적으로는 박성훈 변호사를 포함한 소송인들의 소유 주식이 금융실명제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음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를 근거로 들었다. 소송인의 주식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해액 자체는 기십만원 정도라 명목상 이유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하나 더 걸려 있는데, 이 금융실명제 문제가 [[통치행위]]에 해당돼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었다. 통치행위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법부의 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전의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이게 통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되면 애초에 사법심사가 되지도 않는다.[* 정치적 행위마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사법부의 힘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훨씬 커져 권력분립(또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같은 이유로 [[참여정부]] 때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고 각하되었다.(2003헌마814)]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통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기본권의 문제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안으로 판단했다. 이는 통치행위 부정설이나 제한적 부정설의 논리인데, 이후 시기의 재판부는 기본권과 통치행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송은 [[각하(법률)|각하]] 판결의 가능성을 넘어서 본안판단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1항 하지만 본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긴급명령권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절묘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형 정치사안에 대한 판결로 자신들의 입지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첫 사건에서,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본안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금융실명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거부하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각하된 것만도 못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7,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과목에서 '통치행위' 관련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로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며 교재 역시 '통치행위' 판례 항목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참고하자. 아래는 공무원 교재에 실린 금융실명제 관련 항목.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됨'''(금융실명제 사건) {특A급}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본래는 긴급명령이라 시한부로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뒤에 입법화되어 정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