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주법 (문단 편집) === 한국의 금주법 ===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다루왕]] 11년에 추곡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에게 [[한산소곡주|소곡주]]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절약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후술할 미국의 경우처럼,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쌀 꽤나 있다는 양반가에서는 몰래 소주를 만들어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러다가 [[경찰서 정모|포도청 정모]]를 하였다는 기록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술은 유교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음식이라[* 원래 제사는 불교의 영향으로 차가 올라갔었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는 차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숭유억불]]을 국시로 삼아 불교 문화를 비주류로 쫓아낸 만큼 제사도 유교식으로 바뀌어 차 대신 술이 올라가게 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차 문화가 다소 위축되는 시기도 나왔다.],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오랫동안 금주령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영조]]의 손자 [[정조(조선)|정조]]는 술을 좋아했고, 영조도 금주령을 재위기간 내내 실행했으면서 [[내로남불|자기는 마셨다.]]] 문제는 [[영조]] 통치 시기인데, 영조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금주령을 선포한다. 영조는 《[[전국책]]》에 나와 있는 [[우(하나라)|우왕]]의 고사와 세종의 '계주교지', 그리고 숙종의 '계주윤음'까지 동원해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때까지만 해도 영조의 금주령은 여타 임금들의 금주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하술할 금주령을 내리기 직전인 영조 31년 5월 6일에는 영조가 [[나주괘서사건|자신에게 반기를 든 소론]]들을 심문하다가 화가나서 [[폭음]]을 한 후 온갖 주사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어 영조 본인도 술을 잘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https://sillok.history.go.kr/id/kua_13105006_001#footnote_1|#]] 그러다 이해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가을이 채 가기 전에 영조는 폭탄선언 같은 금주령을 발령한다. 이듬해인 영조 32년(1756년)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종묘제례의 제사에 쓰는 술도 금지돼 예주(醴酒, [[단술]])를 써야 했고 한양의 술집에는 주등을 걸 수 없었으며 금주령을 위반한 사람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신 선비는 과거 시험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생명부에서 제적됐다. 중인과 서얼의 경우는 수군으로 보내졌으며, 서민과 천민은 노비가 돼야 했다. 그런데 강력한 금주령이 발효된 1756년부터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진다. 악화일로에 있던 왕과 세자의 관계는 결국 세자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 과정에도 술이 개입돼 있었다. "곧 나라의 흥망이 오직 금주가 실행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영조의 생각은 금주령을 강화할 때마다 내비친 자신의 속내였는데, 사도세자가 이를 어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넉 달 뒤엔 함경도 북청의 병마절도사였던 윤구연이 술을 마셨다는 혐의로 탄핵당해 결국 남대문에서 참수된다. 정확한 물증도 없었으나 그의 구원을 요청한 삼정승마저 파직당하고 만다. 이는 초기에는 신하들이 근성으로 밀어붙여 금주령을 거부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여기에는 영조가 직접 창설한 금주령 실시 관청이라 할 수 있는 '금란방'이 하라는 술단속은 안 하고 뇌물이나 받아먹는 바람에, 당파 막론하고 신하들이 약점으로 잡은 탓도 컸다. 사실 이건 금주법의 한계라 할 만한데 미국 역시도 이랬다.] 속만 삭이면서 '''누구 한 놈 걸리기만 걸려봐'''하고 한껏 벼르고 있다가, 병마 절도사 윤구연이 술을 빚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너 잘 걸렸어"하고 '''2주일 만에 [[숭례문|남대문]]에서 [[참수형]]에 처한 일이다.'''[* 이 일을 두고 '''[[영조]]가 직접 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문은 '上御崇禮門, 斬南兵使尹九淵'으로 '영조가 직접 참하다'로는 국역할 수 없다. 더구나 바로 몇 줄 밑에 親御南門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남문에 친히 납셨다'는 뜻이며, '몸소 칼을 들고 윤구연의 목을 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斬의 의미는 단순히 '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수형을 집행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영조가 직접 베었다면 斬앞에 '親'자가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형 장면에 직접 나타나는 건 [[역적]] 등 중범죄자인 경우가 상당하므로 왕이 직접 납셨다고 한 것만으로도 영조가 윤구연이 지은 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효수된 윤구연은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나서 사후 복권된다.] 이때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아가 참관했다고 한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가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 1개 뿐이었다. 더구나 그 술 항아리도 금주령이 떨어지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월척이 잡힌 상황인데 영조가 그런 걸 보고 봐줄 리는 없었다.] 윤구연 처벌을 반대하는 모든 당파들을 막론하고 '''대신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줄줄이 파직시킨 다음 대부분을 위리안치해 버렸다.'''[* 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의 하나. 죄인을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사족으로 탱자나무는 전라남도에 많았기 때문에, 위리안치된 죄인들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의 섬에 유배되었다.](영조 38년 9월 17일). 이 사건은 당대 조야에 굉장히 충격을 준 모양인지 당시 윤구연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권극이라는 신하가 후일 죄를 얻어 [[곤장]] 맞고 [[흑산도]]로 유배가서 죽었는데 다들 '천벌을 받았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한다.[[https://sillok.history.go.kr/id/kua_14504021_002|#]] 윤구연은 이후 영조 50년에 직첩을 되돌려 받으면서 복권되었는데 '사건이 금령(禁令) 전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 어지간히도 억울한 사례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https://sillok.history.go.kr/id/kua_15001027_001|#]] 사실 윤구연 외에도 영조 38년경에는 유독 금주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극형이 심했기도 했다. 다만 [[세종대왕]] 같이 의정부서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 경우나, 왕권이 약했던 왕들을 제외하고, [[태종(조선)|태종]], [[숙종(조선)|숙종]], [[영조]] 등의 강력한 왕권을 쥔 군주들은 꽤나 자주 관료들을 파직시켰다가 '불쌍해서 봐준다', '언로(言路)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복직시켜 주는 '''[[나는 관대하다]]''' 식의 처사를 반복했기에 파직은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정직(停職)'에 가까운 징계로 보면 된다. 어쨌건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영조는 금주령 덕분에 중범죄가 줄었다며 자화자찬하기 일쑤였다. >"이날 계복(啓覆·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던 일) 을 행하였다. 대벽(大辟·사형) 에 해당되는 사람은 3인뿐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범한 사람이 적은 것은 술을 금한 효과인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엄중한 법으로 술을 금하였으므로 금주령을 범한 사람이 이따금 사형에 처해졌다. 또 인오(隣伍)를 서로 연좌시키게 하는 법을 만들어 한 집에서 금주령을 범하면 세 집이 같이 죄를 받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 했는데도 뭇 신하들도 감히 간하는 사람이 없었다." (『영조실록』 39년 11월 22일) 그러나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썼기에 세간에서는 매우 불만들이 많았다. 금주가 시행된 8년이 지난 영조 40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술과 관련한 조선 내부의 불만들이 보인다. >"금주령은 날로 엄하였으나 범하는 자는 그래도 그치지 않았다. 과천에 술이 있다 하여 그 지방관을 귀양보냈고, 또 강화도의 선상(船商) 중에 범한 자가 있으므로 강화 유수를 파직하였으며, 지방관인 양천 현감을 귀양보내고… 또 영광(靈光)의 뱃사람이 경강(京江)에서 술을 마셨다 하여 영광 군수를 남쪽 연변(沿邊)에 귀양보냈다." (『영조실록』 40년 5월 3일) 이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귀양을 갈 판이니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관리들이 툭하면 찾아와 술을 마시는지 감시하고, 밀은 술의 원료인 [[누룩]]을 만드는데 쓴다고 강제로 버리게 하고, 이들을 접대하느라 집에서 키우던 [[닭]]이나 [[돼지]]를 잡아야하는 등 그 폐단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특히 원성이 높았던 것은 한 집이라도 술을 마시는 게 적발될 이웃의 세 집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이웃끼리 서로 끊임없이 감시하게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금주령 공포시대라고 불려도 무방했다. 보다못한 관료들은 계속해서 금주를 풀어줄 것을 상소했다. >"정언 구상(具庠)이 상소하였는데, "아! 금주가 민폐로 바뀐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망자가 계속 생겨나 분위기가 초조해져 도성이 술렁이고 있는데, 외방의 고을들이 더욱 심합니다. 장단지와 소금그릇까지도 남김없이 수색하고 옷상자나 곡식자루 따위가 죄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밀은 누룩을 만드는 원료라 하여 먹지 못하게 버리도록 하고, 닭과 돼지는 그들에게 제공하느라 바닥이 나 종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그머니 뇌물을 받는 우환이 또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관에서 나오는 차사(差使)들을 대접하고 이웃집에서 술을 담그는가 살피느라 잇따른 소요 속에 벌벌 떨면서 여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절하게 이웃집까지 똑같은 죄를 주는 형률은 법을 신중히 하고 후세에 끼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조실록』 40년 7월 23일) >"정언 박상로(朴相老)가 상소하여 술의 금주령에 대한 폐단을 극구 논하고 10개 조항의 문답을 만들어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종묘와 사직에 술을 쓰지 않아 예절에 위배되는 것이 첫째요, 빈객과 의약에 술을 쓰지 않아 인정에 위배되는 것이 둘째이며, 이웃에게 연좌법을 적용하는 것이 셋째요, 포도청이 금지하는 것을 맡는 것이 넷째이며, 차출한 관원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다섯째요, 수령들이 이로 인해 자주 바뀌는 것이 여섯째이며, 법제가 이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일곱째요, 형벌과 옥사가 이로 인해 많이 남용되는 것이 여덟째이며, 언로가 이로 인해 막히는 것이 아홉째요, 민심이 이로 인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열째입니다." (『영조실록』 40년 9월 11일 ) 사도세자와 윤구연 등이 죽임을 당한 지 5년이 흐른 영조 43년(1767)에야 영조는 결국 금주령을 해제했다. 이 당시 영조가 왜 금주령을 해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11년 동안 전쟁을 치르듯 유지했던 금주령은 그해 1월 종묘 제사에 나선 영조의 "예주가 아닌 술을 쓰라"는 한 마디로 사라졌다. 굳이 상황을 더 설명하자면 영조의 건강이 좋아진 것 때문이다. 금주령을 해제하기 바로 전 해인 영조 42년(1766), 영조의 관절이 무척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봄 여름 동안 송절차를 마시면서 관절이 좋아져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단다. 영조는 이것을 조상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예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효'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관절을 위해 송절차를 마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송절주를 송절차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차를 마시고 취기가 돌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라 술이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아마도 [[크바스|술과 차의 중간정도]]되는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곡식으로 빚은 술도 아니고, 하체가 좋지 않았던 영조의 체질상 무릎 관절에 좋은 솔잎으로 만든 술을 마신 것은 약용의 목적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양새가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 됐든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금주령 해제로 영조는 표현했다. 그렇다고 영조의 금주령이 다시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금주령이 해제되고 3년 후인 영조 46년 1월의 기사를 보면 경연장에서 술을 마신 승지 조정에게 더는 벼슬에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사관은 "(임금은) 주등 켜는 것을 금지했으나, 끝내 금할 수 없었다"고 그의 속내를 마지막 문장에 담아냈는데 사실상 더 이상의 극단적인 금주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 시대상 때문에 그 기준이 영조 마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화무쌍했다.[* 사실 위의 윤구연의 경우도, 누가 봐도 증거불충분이지만 시범케이스로 영조가 마음대로 죽인 것이다. 애당초 조선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유교적 덕치국가이며, 법은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 가장 결정적인 건 국왕 본인의 의사이다. 윤구연 사건의 결정적 요소는 시범케이스로 고관 하나를 죽이고 싶은 임금의 마음이었고, 이미 그 시점에서 윤구연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다.] 한 일화로 밀주업자들이 잡혀서 왔는데, 그 중 유세교라는 전직 국왕호위군인{{{-2 (가전별초)}}}이 있었다. 유세교는 그것을 [[식초]]라고 우겨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식초는 과실주를 발효시켜서 만든다. 다만 [[규합총서]]에 쌀식초 제조법도 있어 식초를 꼭 과실로만 만들지 않고 쌀로도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영조는 그가 빚었다는 것을 직접 궁으로 가져오게 했는데, 신하들과 부로(父老)들에게 마시게 하고는 "어떠냐"라고 물으니 "술인 것 같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영조는 이번엔 좌의정 김상로에게도 한 사발을 내밀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영조의 마음을 알아챈 [[좌의정]]은 사발을 들이킨 후 [[지록위마|"틀림없는 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영조는 유세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그를 석방해주고는, 술이라고 말한 정직한 사람은 모두 파직시켰다.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서 범주 죄인(犯酒罪人) 유세교(柳世僑)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도성 안 백성들을 많이 모은 다음 장차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효시(梟示)하게 할 즈음 형관(刑官)을 시켜 술이 든 그릇을 가져다가 보라고 명하니 모두들 술이라고 하였고, 모여 있는 부로(父老)들에게 보이게 하니 역시 술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지록위마|죄인이 초(醋)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술이라고 말하니, 경 등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처음 보기에는 술과 같았으나 종이에 적시어 냄새를 맡아 보니, 역시 초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소차(小次)로 들어가서 중관(中官)에게 술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교하기를, >||사람의 목숨이 지중(至重)한 까닭에 내가 친히 그것을 맛보았더니, 과연 초였다. 유세교는 특별히 석방하고 형관 중에 술이라고 말한 자는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https://sillok.history.go.kr/id/kua_13311019_001|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1번째기사]] 다만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유세교를 그냥 풀어준 건 아니고 장을 치고 풀어줬다. 그래서 좌의정 김상로가 황당해서 '''"식초라면서 왜 장을 치십니까?"'''[* 旣知其非酒而加棍無乃太過乎]라고 묻자, 임금은 '''"군자가 있고 나서야 소인을 알 수 있는데, 술이 있고 나서야 식초를 알 수 있는 법"'''[* 有君子然後知小人無此酒則何以知彼醋乎]{{{-2 (=다른 밀주업자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대적 식초다)}}}라며 유세교의 수상한 음료가 한없이 술에 가까운 식초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리고 김상로가 '''"날도 저물었으니 술이나 드시죠"'''라 말하고 임금이 수락하면서(...) 이날의 밀주 재판은 끝났다. >좌의정 김상로가 말했다.'''"해가 저물었으니 [[술|'차(茶)']]라도 드시겠습니까?"''' 상께서 드셨다.{{{-2 (尙魯曰, 日已暮矣, 茶飮進御, 何如? 上進御.)}}} >---- >[[https://sjw.history.go.kr/id/SJW-F33110190-02500|승정원일기 1150책 (탈초본 64책)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25/25 기사]] 한편 김상로와 임금의 이 장문의 대화는 실록에 이렇게만 실렸다: >이날 김상로가 어탑(御榻) 앞에 나아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진언(進言)하였는데, [[읍읍|사관(史官)은 들을 수가 없었다.]] >---- >[[https://sillok.history.go.kr/id/kua_13311019_003|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3번째기사]]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그렇듯, 이래도 만들어 먹을 사람은 결국은 또 만들어 먹었고, 능력되는 사람은 사와서 먹었다. 사실상 영조 본인 빼고 다들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이며 결국 바로 다음 국왕인 [[정조(조선)|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시원하게 금주령을 바로 풀었는데, 정조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어느 정도였냐면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가 모토였던 사람이라 술이 세서 안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더 먹여서라도 취해 쓰러지게 했다고 한다. 정조가 아끼는 신하였던 [[정약용]]은 독한 삼중소주를 바가지만한 필통에 가득 따라준 뒤 원샷을 시켜버려서 진짜 죽을뻔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조 대에는 한양에 술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상당한 사회적 문젯거리로 떠오르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상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슷하게 영조가 연애 소설을 좋아했는데,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서고의 소설을 다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또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의 중 신하들은 밥 안 먹고 쫄쫄 굶는데 본인은 식사 때 되면 바로 밥 먹으러 갔다고 한다.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상사의 위용. 이걸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신하들이 쫄쫄 굶고 있으면 회의고 뭐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을 테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 아예 세손보고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는 책봉식 때 쓸 옷을 자기가 쓰던 거 입으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진성대군|중종]]은 자기만 검소했다면, [[영조]]는 아예 검소함을 장려할 정도.[* 여담이지만 검소함을 장려하고 본인도 실천하면서도 영조 본인은 꽤 진귀하고 비싼 것들을 즐겨 먹었으며, 금주령을 내리고 혹독하게 집행했음에도 본인은 차라고 변명하고 알콜 들은 술과 차 사이의 물건을 홀짝이는 등, 진짜로 완벽하게 검소하다기엔 은근히 사치스러운 행동도 꽤 했다.(...)] 하여간 당시 금주령이 매우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몰래 술 먹다 걸리는 유의 야사도 많다. 특이하게 조선에서는 [[사간원]] 소속 관리는 업무 시간에도 음주가 되는데다 '''임금의 금주령을 무시할 수 있었다.''' 아마도 상소 올리는 업무와 [[전제군주제]]인 사회상을 감안하면 '''술기운이라도 돌지 않으면 감히 임금한테 개길 엄두도 못 낼거라''' 생각한 거 같다.[* 다른 의미로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는 의미도 있다. 사간원은 임금의 권위에 굴복해선 안 되므로 금주령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 또한 농사꾼과 군인들이 흔히 마시는 농주[* 農酒. 탁주([[막걸리]])에 물을 탄 술.]와 [[맥주]][* 현대에 흔한 [[라거]]나 [[에일]]은 아니고 그냥 [[보리]]로 만든 술이라서 맥주이다.]는 금주법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많이 소모하는 [[청주(술)|청주]]는 사치라 금지하고 서민들이 고된 심신을 달래려 먹는 술은 아량을 베풀어 금지하지 않았다(이런 막걸리-탁주는 현대에서도 대체식으로 먹는 술꾼들이 있다. 술이란 게 칼로리도 있고, 청량음료 등이 없어 입이 심심할 때 먹을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었다). 물론 흉년이 들면 모든 술이 금지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 다네타로]]는 일찍이 일본에서 주세법 제정을 주도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주세령을 내려 면허제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술에 대해선 밀주로 단속하였다. 대신 일본 양조장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사케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다. 1916년에는 더 세분화된 주세령을 내리면서 가양주는 판매하지도 못하고 가업으로 이을 수도 없게 하면서 사실상 가양주 제조를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한국의 전통주]]들이 많이 대가 끊겼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주세법도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남게 된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술은 언제나 돈이 되다보니 중앙집권, 독재정권, 식민정부 등이 돈 땡기고 싶을때 1번 카드로 뽑아드는 게 술 전매제이기도 했다(예를 들어 프랑스령 베트남 총독부).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저기서 술을 숨겨서 몰래 마시기 시작했는데,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두툼한 짚가리 속에 술을 숨겼다. 그런데 짚가리 속에서 익은 술 맛이 의외로 좋아 계속 담가 마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짚가리술'이다. 일부에선 짚동가리술이란 이름으로도 판매한다. 물론 이마저도 많이 실전(失傳)되어,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집은 찾기 힘들다.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식량 문제로 인해 1961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순수한 쌀을 술의 원료로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965년부터 모든 알곡으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는 [[막걸리]]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래도 술을 빚던 집은 몰래 만들어서라도 빚었다. 당시의 TV 영상을 보면[* 오늘날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빚을 내어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사치라고 하긴 좀 곤란하다.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어야 한다는 식의 공동체 의식이나, 나쁘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심리 등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그리 생각할 개연성도 없진 않았을 듯. 현대에서도 자기 돈 내고 산 음식물 잔반을 남기면 곱게 안 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개밥을 먹이는 것과 술을 집에서 빚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장면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술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엔 국민들이 지금처럼 와인이나 맥주 같은 '서양주'를 즐기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막걸리 금지조치만 해도 제법 강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증류식 소주]] 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증류식 소주 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세가 된 것은 1930년대부터 있던 경향이다.[* 그러나 막걸리 금지법과 어울리지 않게 박정희 본인은 상당한 애주가였으며, 측근인 [[김종필]]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막걸리에 [[시바스 리갈]]을 섞은 막걸리 [[폭탄주]]도 즐겨마셨다고 한다.] [[식객(만화)|식객]]에서도 이를 다루며 안타까워했다. [[통일벼]] 보급 이후 수확량이 늘자 금주 조치가 풀린다. 병영 내에서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술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마실 수 있으며, 근무자들의 경우 아예 술을 못 마신다. 미군 내에서는 영내 음주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사고를 치거나 윗선에서 쪼면 PX나 BX 술 판매금지가 걸린다. [[2021년]] [[1월 4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순천시]]에서 [[행정규칙|행정명령]]을 통해 낮술 금지령을 발령했다. [[https://youtu.be/nWYyWgepUH8|기사]] 일부 식당들이 영업제한 시간이 지난 뒤 술을 파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며, 클럽 등지에서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611000002147|새벽 5시부터 줄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여론은 그렇게라도 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측으로 갈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