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금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금천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서울)|시흥대로]]37길 18 ([[시흥동(서울)|시흥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