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치산자 (문단 편집) == 개요 ==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금치산자'''([[禁]][[治]][[産]][[者]])는 직역하면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으로,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결과도출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률상으로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병|정신적인 장애]]나 [[치매]]등으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금치산자 제도의 폐지에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2018년 7월 1일이 됨과 동시에 기존의 금치산자였던 자들은 전부 능력자가 되었다. 법령 정비의 미비로 아직도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법령이 많은데, 이는 모두 민법 부칙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경과기관의 도과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무의미한 문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출제된 각종 법학 시험문제에서는 금치산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