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치산자 (문단 편집) == 금치산선고의 취소 ==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현행법상 후견제도에도 후견종료 심판이 있듯이,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두 취소되어 지나간 법 조항이 되었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