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혼 (문단 편집) == [[禁]][[婚]] == 결혼을 금지하는 것. [[근친혼]] (대한민국에서 8촌)등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학교에서 혼인을 금지하기도 한다. 금혼 학칙은 아직까지 [[사관학교]]의 [[삼금제도]]로 남아있다. 구한말 [[이화학당]]에서는 어린 소녀들을 강제 [[조혼]]과 결혼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혼 학칙을 제정했다.[* [[김란사|하란사]]는 기혼이었지만, 교장 룰루 프라이에게 간곡히 매달린 끝에 예외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자식 가운데 장남이거나 두뇌가 매우 비상한 한두 명만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 나머지 자식을 일터에 내보내거나 부모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이 1970년대까지의 일상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감수했던 규칙으로 여겨졌지만,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딸도 대학교에 진학시키는 경우가 늘어나며 시대에 뒤쳐진 규칙이 되었고,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대학 정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웬만큼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만혼화가 이어지며 금혼 학칙은 잉여스러운 규칙이 되어, [[이화여자대학교]]는 2003년부터 금혼 학칙을 폐지했다.[* 역대 총장 중에서는 두 명만 빼고 미혼이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재학 중 결혼한 사람을 제적에 처하고, 기혼자의 입학을 막고 있다. 한때 성과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 커플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1997년 위헌 판결을 받고 2005년 정식 삭제되었다. [[왕정제]] 국가의 경우 왕이나 [[세자]]에 대한 간택령이 나오면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가톨릭]] [[성직자]][* [[주교]]>[[신부(종교)|신부]]>[[부제(성직자)|부제]]. [[교황]]과 [[추기경]]도 주교이다.]들은 금혼이다. [[정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물론 선택에 의해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정교회]]의 경우, 이미 결혼한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는 있으나, 성직자가 된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는 독신인 신부들 중에서 뽑는다. 반면 [[성공회]]는 기혼자도 주교가 될 수 있다. [[수도자]](수사, 수녀)의 경우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모두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불교]] [[승려]]들의 경우, 종파(종단)에 따라 다르다. 독신으로 사는 승려도 있으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승려도 있다. 전자를 비구(남)/[[비구니]](여), 후자를 대처승이라 한다. [[한국 불교]]에는 독신 승려가 많다.[* [[한국 불교]]에서 대처승이 인정되는 주요 종단은 [[태고종]] 하나뿐이다. (군소 종단 중에는 법연종, 미타종 등도 포함) 정확하게는 태고종의 대처승은 결혼한 상태에서 출가하여 자녀를 두는 것까지는 허용되나, 출가 이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한국 불교 3대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은 비구/비구니가 대세.] 그러나 [[일본 불교]]에는 대처승이 많고[* 한국의 태고종과 달리 출가 후에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승려의 문란한 성생활이 극도로 금기시되는 점에서는 승려의 결혼이 금지되는 다른 불교 종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손 대대로 승려가 되어 [[절(불교)|절]]을 운영하는 가문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