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환일식 (문단 편집) === {{{+1 § [[http://eclipse.gsfc.nasa.gov/SEplot/SEplot1901/SE1948May09A.GIF|'''1948년 5월 9일''']]}}} === 이 날 금환일식 띠는 남한 중간을 관통하였다. 그런데.. 이 띠가 1킬로미터에도 채 못 미쳤다!! [[http://eclipse.gsfc.nasa.gov/SEgoogle/SEgoogle1901/SE1948May09Agoogle.html|이미지 출처]] [[파일:0uGnL7a.png]] 위 그림에서 파란색 띠 안에서 금환일식을 볼 수 있었던 것. 사실상 개기일식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지속시간은 단 1초. 극대점에선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이라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단 1.6초밖에 안 되었다. 참고로 금환일식에서 지속시간이 짧고 띠가 좁다는 의미는, 개기일식과는 반대로 달 그림자의 크기가 크고 식분이 1에 가깝게 많이 가려지는것을 의미하는데 이 일식의 경우에는 최대식분(magnitude)이 0.99996이었고 육지에서 가장 극대점에 가까운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99.97%, 동해 바다 위 극대점에서 99.99%가 가려지는 개기일식에 가까운 금환일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금환식이 최대일때 가려지는정도 (Obscuration)가 83~99% 정도인것을 보면 달그림자의 크기가 아주 조금만 컸더라도 하이브리드일식 내지는 개기일식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식분(Magnitude)과 식률(Obscuration)의 개념차이를 설명하자면 [[파일:식분과 식률 1.jpg]] [[파일:식분과 식률 2.jpg]][[파일:식분과 식률.jpg]] 식분(Magnitude)의 경우 겹쳐지는 길이비(0~1.04의 범위)이고, 식률(Obscuration)은 가려지는 면적(0~100% 범위)의 차이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식분이라는 용어로 저 두가지가 모두 혼용되어 쓰이고 있기는 하나, 원래 식분은 Magnitude에 해당하는 길이비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식분이 60%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예를 들어 금환일식 최대식분이 0.9라면 이는 길이비이므로 가려지는 면적은 81%에 불과할 것이다. 달과 태양의 시직경이 같을때, 반지름만큼 만나서 서로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식분(Magnitude)은 당연히 0.5가 되지만 가려지는 면적인 위성식률(Obscuration)은 39.1%으로 차이가 분명하므로 혼동하지 말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태양의 50%가 가려지려면 식분은 0.596이 되어야 한다. [[파일:1948 eclipse.png]] 한국에서는 사진을 포함한 관련 기록을 자세히 찾기 힘들지만[*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이 일식을 촬영한 사진이 실려있기는 하다.(찾아보면 개기일식을 찍은 사진과 구분이 어렵다) 한편, 당시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이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영토내 유일하게 일식대가 관통했던 홋카이도 서쪽의 레분 섬에서 관측한 영상이 남아있다. 또한 이 금환일식관측을 기념하여 레분 섬에 일식관측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 당시 관측했던 장소가 현재 계산된 경로와는 다르게 금환일식대 남한계선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금환일식이 아닌 부분일식으로 관측됨). 그리고 한반도에 비해 극대점에서 멀어진 곳이라 달 그림자의 크기가 약간 작아져 가려지는 부분도 99.93%로 약간 작다. [[https://youtu.be/Ydmck-WcZxs|당시 관측영상 링크]] [[방콕]] 상공을 포함한 인도차이나반도, 중국 남동 지방, 한반도와 홋카이도 레분 섬, 캄차카 반도와 알래스카 서쪽 끝을 걸쳐 지나갔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본래 이 날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일식으로 인해 하루 연기된 5월 10일에 치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