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급똥 (문단 편집) === [[노상방분|노상에서 싸기]] === ||'''[[경범죄처벌법|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만약 진짜, 진짜, 진짜 마려워서 걷기도 힘든 정도여도 방법은 있다. 일단 최대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숲이나 골목 등이 있다.]에 들어간 후, 바지를 살짝 내리고 그 안에 비닐봉지든 종이든 뭐든 쑤셔 넣고 변을 본 후, 아무것도 아닌척 흙 속에 묻어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이때는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다.] 또는 양말을 벗어서 팬티 아래에 쑤셔 넣어 똥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똥을 싸고, 팬티를 버리고 가는것도 좋다. 만약 [[노상방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카메라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구글 지도로 2차 점검도 한 후 풀과 나무가 많은 숲으로 깊숙히 들어가 관리인, 또는 뱀이 없는지 살핀 후 최대한 소리없이 내용물을 내보낸후 깨끗해 보이는 나뭇잎이나 키친타월 등으로 뒷처리를 하고 바지를 올린후 나뭇잎or흙or눈으로 내용물을 덮은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자. 그렇다고 아무데나 싸면 안된다. 잘못하다가는 인생의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주경계]] 및 [[기도비닉]]을 하지 않고 대충 길바닥 구석진 곳에서 포문을 개방하다 CCTV에 기어이 잡히거나 굳건할 것만 같던 현수막이나 물체가 치워져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 망신당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대변을 건물에서 싸고 도망간 남성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https://www.news1.kr/articles/?5152342|"건물 비상구에 대변 테러, 양말·팬티 버리고 도망"…가게 주인 분통]] 뒷처리를 깨끗하게 해야할 것이다. 요즘은 CCTV에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혀 공개되는 순간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