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급발진 (문단 편집) ==== 사고기록장치 EDR 정보공개 의무화 ==== 2012년 9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사고기록장치(EDR) 의무 공개 법안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2015년 12월 19일 이후'''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EDR 장착 여부 및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그 이전 구매자에게는 EDR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5796|#]] 미국과 같은 기준의 법이 한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반길만 한 일이나 그 이전에 판매된 수천만대의 차량에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일 당시 현존하는 정보를 그날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적용이다.] 또한 이미 정보공개가 의무화인 미국에서조차 급발진의 책임이 제조회사에 있다는 최초 판결이 2013년 말에나 나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급발진에 대한 책임을 제조회사에게 묻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공개 의무화를 진행하면서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했고 분석 장비의 경우도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가능한 통용 장비를 지정하여 누구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EDR이 장착된 경우의 차량만 공개 의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항목 지정도 되어 있지 않으며 해석 장비도 해당 메이커에 맡겨져 있어 객관적인 단체에서 장치를 구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했던 것에서 많이 바뀐 것이다. 해당되는 법안 이후 EDR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되는 법안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상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국내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확인하지 못 하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인도받아 획인을 하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거짓인지 아닌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무작정 제조사측에 인도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더더욱 차량 운전가가 보호되는 것이 사라졌다. 즉, 해당되는 법이 생겼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우 2024년부터 EDR 기록장치의 기록 시간이 5초에서 20초로 늘어나게 됐으며 EDR 분석용 포터블 장비의 공급또한 미국에서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해당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차량 제조사들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