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특징 (문단 편집) ==== 사정기관으로 기업을 관리하는 언론 ==== 그렇다면 기업 돈을 받지 않는 공영언론은 어떨까? 기업광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는 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런 이유로 자체 취재능력이 있는 모든 주요 언론들의 가장 큰 파트는 다름아닌 대관업무로 법조부기자, 관청 출입기자들이 구성한다. 이들이 기자실에서 보도자료 받아 따오는 거리들이나, 이들이 슬쩍슬쩍 흘리는 비위사실들이 기업 비판 기사의 주요 소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일종의 법조-언론-기업의 삼각동맹이 형성된다. 감찰, 수사권한이 있는 사정기관 검찰, 공정위등의 기관 기자실만 쥐고 있으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직접, 간접적 비위정보가 언론의 먹거리이자 기업을 압박할 소스가 되고, 반대로 기업은 자기들의 비위를 덮기위해 [[전관예우]]로 전직 관료를 비싸게 영입해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비위 기사가 나올때마다 이를 덮기 위해 광고를 뿌려 언론을 먹여살린다. 이렇게 법조-언론-기업의 검-경-언유착으로 그들이 상호간 이익을 공유하고 비위를 숨겨주면서 이들의 권력 카르텔이 공고해지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처럼 법조부와 관청에서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사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압박한다. [[이명박근혜]]처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들이면 오히려 알아서 기며 곡필을 해주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이명박근혜 시기 기존 신문사와 방송사의 이중잣대 때문에 [[나는 꼼수다]] 등의 신진 [[팟캐스트]] 언론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팟캐스트 언론 출신자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에서의 남성혐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거의 없거나 [[진영논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책들을 무리하게 쉴드쳐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