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특징 (문단 편집) === 불법 행위 === '알 권리 복무'라는 공적 역할을 맡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취재·보도의 권한과 자유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기자는 직무를 사적으로 유용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 구분이 요구된다. 각 언론사가 기자의 겸직·겸업을 금지하거나 [[주식]] 거래나 [[비트코인]] 투자 등의 특정한 영리활동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1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윤리 헌장을 함께 선언하며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금전적·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기자가 직무를 사익 추구에 동원해 범죄로까지 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공갈]], [[배임수재죄|배임수재]], [[협박]], [[알선수재죄|알선수재]] 등 혐의다. 기자로서 알게 된 정보와 인맥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취재원을 보도로 협박·회유해 금전을 얻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한다. 유명한 사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자로 [[뇌물]]공여 혐의를 사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현직 시절 부동산개발업에 뛰어들면서 화려한 '취재원 인맥'까지 사업에 동원한 일. 그 외에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피고인이나 공범으로 연루된 형사사건 120건 중 기자들이 직무를 사익 편취에 활용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72건(60%)을 차지했다. 사건은 서울부터 인구 10만 명의 시·군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주요 혐의별로 정리하면 ▲공갈 등(34건) ▲[[명예훼손]] 등(15건) ▲[[사기]] 등(14건) ▲[[공직선거법]] 위반(9건) ▲알선수재 등(8건) ▲배임수재(7건) ▲[[성범죄]](6건) ▲[[강요]]·[[협박]] 등(5건) ▲[[공무집행방해]] 등(5건) ▲[[뇌물공여]] 등(3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1건) 등이다. 나머지 13건은 [[상해]], [[음주운전]], [[횡령]], [[증권거래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583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오늘 악마를 보았다"... 돈벌이에 나선 기자들]] 이런 기레기들은 '''인맥, 보도할 권한, 그리고 '기자증' 자체'''를 수단으로 삼는다. 첫째로 인맥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역 산업·금융계 등을 출입하며 쌓은 취재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시청을 오래 출입해 관계자들을 잘 아니 계약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알선 수수료를 편취하는 식. 2018년 1월에는 한 광주교육청 출입기자가 공무원 취급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계약 편의를 도모해줘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의 17~25%씩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아냈던 것. 2013년부터 5년 동안 4개 업체에서 받은 금품만 약 2억 8800만 원에 달했다. 둘째로 보도할 권한이라는 점에선, 취재원의 약점을 잡아 '비판 기사를 낸다'고 겁을 준 뒤 보도를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보도를 넘어, 직접 시·군청에 민원을 넣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취재원이 먼저 연락을 해오길 기다리는 기자도 있었다.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곳은 공사 현장으로, 자신이 '환경 기자'라며 분진, 불법 매립, 토사 오염 등을 이유로 현장소장을 취재하는 식이다. 문제는 그래놓고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냈다'''는 거다. 경기 지역의 한 기자는 2016년부터 3년간 17명의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총 1850만 원을 갈취하다가 202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년 평택 제조업체의 사례에서는, 언론 5곳이 작당하고 시청과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겨냥해 한꺼번에 음해성 보도를 냈다. 보도를 내기 전에 광고비를 요구했고, 보도를 낸 후에도 광고비를 요구했다. 결국 1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돈을 뜯기진 않았다. 주동자 기레기는 결국 징역 3년의 철퇴를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기자란 직업이 주는 '신뢰'는 범죄자 기레기들에게 그 자체로 사기 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심지어 2019년 진짜 기자도 아니고 기자 행세를 한 사람이 자신의 출판물, DVD 등을 팔다가 6년 5개월간 무려 25억을 벌었으며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 1년 6월에 처해진 사건이 있다.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도 비슷한 사례. 사기꾼 김태우는 영업활동에 신뢰도를 높이고 인맥을 쉽게 넓히기 위해 '월드투데이 기자증'을 만들어 기자인 척을 했으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진짜 기자에게서 수많은 인맥을 얻어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언론인의 불법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반복되고 방치되는 원인이다. 언론사에서 은퇴했거나 문제를 일으켜 퇴직한 언론인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1인 혹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언론사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이나 기자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자가 협박 등으로 광고비를 받아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