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권 (문단 편집) == 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배원리로 하여, 총 5가지의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을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국가의 행위의무를 요구하는 [[사회권]], 국가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국가에 권리를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나뉜다. 헌법의 배열 순서는 최고의 지배원리인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일 앞에 두고 있고, 제11조의 [[평등권]] 이후의 [[자유권]]에 속하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12조부터 제23조로 배치되어 있다. 이후 참정권인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권리구제 청구권이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마지막으로 [[사회권]]이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배치되어 있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표 참조. 다만, 몇몇 기본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분류''' || '''내용''' || || 국가로부터의 자유[br]([[자유권적 기본권]]) || 제10조 [[행복추구권]][* 그러나 [[행복추구권]] 자체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행복추구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질 때문에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br][[자유권적 기본권|제12조 신체의 자유~제23조 재산권]][* 단 제23조의 재산권의 경우, 보상청구권은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닌다.] || || 평등 || 제11조 [[평등권]] || || 국가의 행위의무[br]([[사회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권리구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br]제31조 교육의 권리[br]제32조 근로의 권리[br]제33조 [[노동3권]][br]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br]제35조 환경권[br]제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 || 국가기능에[br]참여하는 권리 || 제24조 선거권[br]제25조 공무담임권[br]제26조 청원권[*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과거에는 권리구제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법적 권리구제가 정비된 현재는 국가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 권리구제 || 제23조 재산권 중 보상청구권[br]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br]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br]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