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권 (문단 편집) === 대국가적 효력 ===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며[*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간섭배제의 원칙을 두고 있다.],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을 보는 시각에서는 국가에 대한 행위의무도 부여하게 된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법]], [[형법]], [[행정법]]과 같은 실정법이다. 특히, 기본권은 입법 과정을 구속하게 되는데, 흔히 알려진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민·형법의 수많은 원칙들이 헌법에 의해 구속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대국가적 효력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개별적인 입법조문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 개별 법조문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체포]]의 장기 3년 이상의 규정은 헌법에서 정해준 내용이다.(제12조) 그러나 이 또한 전체 조문의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개별 조문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권의 독자적인 권한은 인정된다. 만약 입법자의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너도나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걸면서 제4심급으로 기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정법 이외에도 대국가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1차적으로 구제를 받고, 이를 거부당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되는데 이 때 개인은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기본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헌재는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한하여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