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다른 복지 제도보다 우월한가? ==== 위에서는 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복지 비용을 들였을 때 기본소득제가 최선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사회 각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에서는 아래 대안들 중 몇 개도 함께 평가하여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 돈을 곧 권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돈을 국민들에게 줄 거면 기본소득제로 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일을 시킨 뒤 인건비로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케인즈]] 역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병에다 돈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파내도록 하는 비유를 들면서 정부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보다는 주택을 짓는 게 나을 거라고 하였다. *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강제, 의무'''로 남겨두고 있는 영역들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 [[공공근로]] 보너스 (Service Bonus):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실험하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집단 중 하나.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 노동시장 밖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월 150유로를 받는다.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로 인한 국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등록금 지원. * 반론: 그러한 지원금 성격을 보이는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위의 주장은 [[미성년자]]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 안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에 대한 보조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도 기본소득제로 통합될 것이다. * 정부지원 [[연구용역]] * 우주개발: [[러시아]]의 우주개발 예산은 연 11조 원 정도. *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학과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그런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월 80~15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비참한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 대학원생은 오직 공부에 전념할 의무만 가지고도 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 [[국부펀드]]: [[노르웨이]]는 [[북해]] 원유와 가스를 팔아 번 돈을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뿌리기보다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복지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민들도 공짜 돈이나 일확천금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복지 자체도 세금 많이 낸 대가로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오일 머니를 그냥 국민들한테 공짜로 뿌렸고, 국민들도 보조금에만 의존하려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라면 국부펀드를 크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대납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3만원(연 18조)씩만 '건강보험 기본소득'을 주어도 최저생계비 150%급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 [[근로연계복지]]: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지.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같은 대규모 임대 주택 공급 음의 소득세(일명 안심 소득)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소득이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분배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전자의 재원이 후자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 음의 소득세는 부자에게 걷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의 규모가 커지는데, 그 재원이 모두 기본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제 효과 문단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