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생 (문단 편집) == 되는 법 == 기생 학교를 ‘교방(敎坊)’이라 한다. 교방은 고려 시대의 기록에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기생 학교만을 의미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장악원의 우방(속악)과 좌방(아악)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 체계적인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명창 박록주의 경우,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42800260001|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http://gumi.grandculture.net/gumi/toc/GC01202963|스승을 만나 배웠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는 권번(券番)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조합에 소속되어야 했다.[*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한성권번이 작중에 등장한다.] 조선 전기의 서울 기생들은 나흘에 한 번 관습도감에 나가 악기와 춤을 배웠다. 추운 11~1월과 더운 5~7월은 쉰데다 나흘에 한 번 꼴이었기에 나머지 시간은 연습에 할애하거나 생업에 종사했다. 이후 성종 대에 관습도감을 다른 관서와 통합하여 장악원이 되었는데, 이 때에도 체제는 관습도감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가곡과 악기를 배울 땐 스승을 정해 그 스승에게 배웠는데, 부지런하게 배우지 않으면 스승도 함께 벌을 받았다. 또한 관습도감 제조에게 기예 시험을 봤는데, 능하지 못하면 벌주고, 심하게 못하면 돌려보냈다고 한다. 재색이 없어도 돌려보내 일정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지방은 교방을 설치하여 교습했는데, 기생이 많으면 거주를 위해 기생청(妓生廳) 혹은 기생방(妓生房)이라는 별도의 거주 공간이 있었다. 교습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한양]]과 비슷했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한다. 관습도감에서는 가곡과 [[당비파]], 현금, [[거문고]], [[가야금]], [[장구]], [[아쟁]], [[향비파]], [[해금]], [[대금]], [[소금(악기)|소금]], 필률 등 다양한 기악을 익혔다고 한다. 악기는 능하지 못한 자는 한 가지만을, 능한 자는 여러 악기를 배웠다.[[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view.do?levelId=km_017_0030_0020_0030|출처]] 애초에 기생이 체계화된 이유가 [[고려|국]][[조선|가]]에서 체계적으로 종합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던지라, 기생이 되는 일은 어지간한 사대부들이 관직에 오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드코어|무지막지한]] 난이도였다. 당장 갈고닦는 것만 해도 온갖 춤과 노래, 급에 따라 [[판소리]]나 잡가,[* 상급 기생은 판소리와 잡가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원래 기생으로서 이 둘을 입에 올리면 파멸이나 다름없었으나 기강이 무너지고 계급이 분화되면서 하급 기생의 전유물이 된다.] 민요, 온갖 [[악기|기악]], 화술, 용모, 각종 재주뿐 아니라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똑같이''' 공부해야 했다. 어찌보면 선비들과 교류를 하는 직업이니 당연한 일. 여기에다 옷을 짓고 자수를 놓는 일 등 당대 여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 역시 연마해야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말을 타며 재주를 부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도 일정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세가 천양지차로 나뉘고 허락되는 예술 종류마저 제한되었다. 유일한 이점은 엄격한 복식금제의 유일한 예외 대상이라는 점이다.[* 미혼인 부녀자의 노란 저고리와 붉은 치마 조합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남들이 가체 못 올리고 장신구, 옷감, 옷 색깔까지 제재당할 때 이들은 마음대로 가체 올리고 장신구로 치장했다.]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혼자 만능 엔터테이너이어야 했던 이들이다. 일제강점기 기생이었던 박록주의 증언과 구전에 따르면 '화초머리 올리기'라고 하여 일종의 성인식이 있었다. 기생이 등장하는 사극에서도 이게 나오기도 한다. 교육을 받은 기생이 '첫 손님'을 받은 뒤 화초머리라는 가체(加髢, 가발)[* 가체 중에서도 기생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 가체를 말한다.]를 머리에 얹는 것. 이는 일반 민가의 혼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초머리를 올려줄 사람이 가체를 얹어 기혼자의 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첫 손님의 자격 또한 상당히 중요했다. 상당히 명망 있고 직위도 높은 인물이어야 했으며, 비용도 많이 필요했다고 한다. 화초를 올려주는 사람이 기생의 집과 가체 등의 장신구, 세간살이 등을 모조리 대줬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여 이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 그 기생의 앞날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고 한다. 후기의 여러 증언이나 기록에 따르면 이 때에 첫날밤을 치르는 경우도,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화초 올려주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랐던 모양이다. 기생이 본래 매춘이 금지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매춘 유무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점과 삼패가 아닌 이상 기생도 평범하게 결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래는 화초를 올려준다 하여 첫날밤을 치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 1974년 1월 16일 자에 투고된 명창 박록주의「나의 이력서」기사에도 '낭군을 맞지 않고 머리만 얹는 풍습'이라 언급되었다. 따라서 얹어주는 사람이 유명하거나 부자여야 했으며, 풍습으로는 세간살이를 모두 대주고, 나중에 유명해지면 보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박록주는 충청도 부자 변 씨가 화초머리를 올려주었는데, 그가 댕기를 풀자 동료와 선배들이 머리를 빗기고 쪽 쪄줬고, 하룻밤도 같이 하지 않은 변 씨는 풍습에 따라 세간살이 등을 모두 대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 이후인 것과 [[게이샤]]의 후원자인 단나 역시 이렇게 집부터 세간까지 전부 지원한다는 것, 원래 기생은 국가에서 양성했다는 걸 생각하면 일본 유곽문화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평양부|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황해도의 남편이 없는 무부기는 경무소 소장이 기생조합으로 와서 허가를 하면 기생이 될 수있었고, 동래권번에서 가무를 가르쳤던 강옥남씨와 동래 출신 문장원 명인의 증언에 의하면 동래, 동래권번의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 유부기였는데, 손님과 기생어머니가 금전적으로 합의하여 초야를 치르고 그 뒤로 기생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성(性)과 관련된 부분인지라 후대에 활동한 권번기생출신 명창,명인들이 이야기를 꺼린 부분이라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해방이후 활동했던 다른 동래권번출신 기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권번기생이라 할지라고 정조관념에 굉장히 엄격했던 모습도 보인다. <모던일본·조선판> [[쇼와]]14년(1939년) 판에는 평양기생학교의 3학년 시간표가 실렸다. 일본식 [[공창]]제가 도입된 [[일제강점기]]였던지라 [[조선]]이나 [[고려]]의 체계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자.[[https://blog.daum.net/happyworldok/7652446|보러가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