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 '''[[형사소송법|{{{#fff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fff 군사법원법}}}]]''' || ||'''제247조([[기소편의주의]])'''[br]검사는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br]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115조(불기소결정)'''[br]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br]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79조(불기소처분)'''[br]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br]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