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설명 ==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재판(법률)|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범죄)|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무혐의]]는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 [[증거불충분]]은 '물적증거나 정황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같은 불기소처분이지만 차이가 있다.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범죄자(수형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판결이 아닌 처분임을 기억해야한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게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기소유예라고해서 범죄자(수형자)인것은 아니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결격 사유만 보기에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보통 비자 발급이 문제가 되는 것도 [[벌금형]] 이상 처분부터이기에(대체로는 [[집행유예]] 이상부터), 비자 발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범죄 경력 자체를 보는 캐나다에서조차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보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이 무비자로 갔다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이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 수사 시 10년이 넘은 과거 기소유예 이력을 공공연히 발설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 다만 동종 범죄가 아닌 이상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