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비판 == 검사의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언급이 된다.][* 재판에 넣으면 확실히 넣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기소유예를 만드냐는 말이 있는데, 한국은 법이 지나치게 엄해 무죄율이 독재국가 다음으로 낮은 편이라 반대로 말하자면 무죄가 나올 시 검사가 치명타를 입는다는 소리다.] 피의자 경우, 재판까지가면 무죄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음에도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난처해지기도 한다.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 주로 폭력사건에 이런 경우가 많다. 술 마신 친구가 싸워서 이를 말렸을 뿐인데도 폭행가담으로 엮이는 경우다.] 검사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결정에 나온다.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기소유예가 피의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아니기에 공개됐을 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소유예 처분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걸 무시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린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를 벌였다가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으며[[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3602|#]][*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이였다.], 이 검사는 이후 '''[[2023헌나2|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기소유예 취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 세부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과 동시에 무혐의가 되는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해당대상자의 형사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만 취소된 것일 뿐 그 이후 검찰청 담당검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재기수사'''를 하게 되며(이미 기존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원사건은 불기소종결되었기 때문) 그 재기수사결과를 근거로 다시 검찰청 담당검사가 이전처분의 취소와 새로운 무혐의처분을 하게 된다.]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다른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헌재까지 가는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에 비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들어오는 건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헌재 선고 목록의 1/3 이상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헌재 판례 검색 화면]]에서는 판례 목록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