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임용 전의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기 전이라면 면접심사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외무공무원]]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1두34671)가 있다.''' [* 직업군인을 임용하는 규칙이 있는 군인사법과 판사를 임용하는 규칙인 법관인사규칙,검사를 임용하는 규칙인 검사인사규정, 그리고 외무공무원법 모두 품행 관련 조항이 있다. 즉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당연히 본다는 것'''] 특히 직업군인과 외무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소송 패소기록[* 승소했으면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없지만, 대여금이나 전세금 소송 등에서 패소했다면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인원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민사소송 패소기록은 공직에 있어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이정도면 기소유예를 안 볼 가능성은 없다.]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니 당연히 해당 기록도 봐야된다고 해야 된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워낙 가벼운 처벌이므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도 없진 않다. 대표적으로 [[원희룡]]도 사법연수원생 시절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멀쩡하게 검사에 임용이 되었다.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기소유예 역시 명시적 제약사항으로 두는 곳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므로 4번째 문단에 나온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라면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