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임용 후의 기소유예 === 임용 이전과 달리 일단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한다.''' '''전산화가 안되어 이래저래 잘 묻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형사소추는 '''무조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웬만하면 징계위원회로 일단 올라가기는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형사적으로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는 올라간다고 봐야하고[* 물론 이는 역시 유죄 취지인 공소권 없음도 해당된다.]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주의 수준에 그치지만 견책이나 근신 정도의 경징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중한 범죄면 최소 [[한직]] 발령이요, 일부 직렬에선 보직해임이나 명예퇴직(을 가장한 불명예 퇴직)으로 끝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이랑 감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진지라 마냥 내 식구라고 봐주긴 힘들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같은 최상위 기관을 들쑤셔 여기서 '감사를 감사 나오게' 만들수도. 다만 세상사 다 케바케인지라 중앙의 관심을 적게 받는 작은 기관, 시골 지자체에선 아직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가 중앙에 한번 대차게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에서 '''유죄로 취급된다!! '''~~무죄처분을 받아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반해 징계할 수 없지만~~ 무죄를 받아도 '''품위유지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 것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공무원 징계의 마지노선은 무죄 혹은 무혐의라고 봐도 무방하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도 기준 '''없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죄 취급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령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로 판결받았으면 절대로 절도했다는 명목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매우 가벼운 절도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절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한다. 또한 판결을 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죄나 무혐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한데, 민간인보다 엄중한 의무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관해서 그렇다.다만 무죄/무혐의는 무죄/무혐의기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보단 낮은 등급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인이 공무원이고 정말 누명을 썼는데 기소유예라면 힘든 길이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걸어서 무죄를 받아내야한다. 아니면 평생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징계/공무원]] 문서를 같이 참고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도 '이론상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오해로 최대 징역형 처벌이 있는 죄의 기소유예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데 내 식구 감싸기라고 봐주지 않냐는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틀렸다. 공무원의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따라가고, 이 원리 중에는 엄연히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하며 과잉처벌은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도 있다. 모든 기소유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면, 해임하는것이 제대로 된 공직기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히려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과잉처분이라고 소청심사 등 구제처분을 요청해 감경받는 사례도 아주 많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225.html|경찰관이 폭행 시비로 형사/민사상 소송을 당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로 경찰관 직책이 유지된 사례]] 보통은 각 기관별로 마치 사법의 법과 판례처럼 대충 내부 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과거 징계 사례들과 비슷하게 처분을 한다.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 이들 학교의 모집요강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기소유예 포함)"으로 되어 있어 기소유예자는 지원자격이 없다.]도 있다. 상술한 직접징계 외에도 '''인사에 타격이 간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자체도 인사기록에 기록되지만 기소유예가 거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같이 따라오고, 이 역시 평생 인사기록에 기록된다. 공무원 보직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특히 승진이 빡빡한 직렬, 직급이라면 정말 평생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다. 물론 [[장포대]]같이 승진욕심 없는 말년이라면 별 신경도 안쓰겠지만... 다만 꼭 그런 게 아니라서 [[김동연]]은 고위공무원 시절인 1994년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올라 정점을 찍는 등 꾸준히 승승장구했다. 기소유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향후 공직생활이 갈리는데 만약 경한 범죄면 견책이나 근신 정도로 끝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범죄라면... 그냥 공직생활에 가시밭길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 둘은 아직도 많은 [[기성세대]]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하도 몇몇 기관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로 징계처분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 아예 '''법에 경징계부터 주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 즉 [[성매매]] 적발 이후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얄짤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케이스라면 견책이나 잘 나와봐야 감봉 정도겠지만,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간부들이 인식이 빡빡한 기관에서는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인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장기복무자로 된 사람은 복무 부적합으로 자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지만 진급누락(=급여 상승이 막힘)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많다. 또는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다만 이 역시 상술했듯이 기관 바이 기관이라, 세간의 관심이 적은 기관에서는 잘만 지내고 승진도 잘하기도 한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08292|심지어 중앙기관에 핵심 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다.]] '''다만 처음 서술했듯 __임용 전에 처분받은 기소유예__는 일반공무원 임용과 이후 공직생활에 전혀 지장없다.''' 임용 후의 소추와 달리 임용 전의 소추사실을 임용되면서 알려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 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준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만 벌금형을 임용 부적격사유로 본다.] 아무래도 가령 품위 유지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과거에도 공무원이 될 미래를 생각해서(?) 품위를 유지했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긴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