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중지 (문단 편집) == 개요 ==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법조인)|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하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476|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불기소]], [[기소]]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처분이다. 왜냐하면 기소중지는 사건의 끝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 말그대로 일시중단에 가까운 개념이다.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쓰며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주로 사용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다시 파악되면 재개되며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참고인중지와 어찌보면 비슷할지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도 기소중지가 이뤄진다. 형사조정 회부 시에도 기소중지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기소중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칙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조정과 기소중지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형사조정을 할 시 시한부기소중지를 내린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걸 돕기 위해 기소를 중단 하는 것. 왜 기소를 중단하냐면 수사진행 중인 상태를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조정도 기간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 형사조정이 결렬될 경우 기소중지가 풀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며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된다. 왜냐면 기소중지를 내리고 형사조정을 회부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 죄가 아니다 싶으면 애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직접적인 합의도 쉽지 않고 불기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전개이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합의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합의가 이뤄지면 뭐 거진 조건부 기소유예 나온다. 소재불명이나 조건부 합의만이 기소중지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사정상 기소중지가 내려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피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재기되는 경우도 있다. 기소중지가 풀리면 재기사건으로 들어가 새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