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수열외 (문단 편집) == 합법적인 기수열외 == 하지만 '''형사피의자'''에게는 '''공식적으로''' 기수열외가 허용된다. 수사관보다 계급이 높아도 경례를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군 수사규정에 의한 기수열외로 유일하게 규정에 있는 사례다. [[이등병]]조차도 형사피의자에게는 경례하지 않는다. 설령 대장이라도 교도소에 갇히면 경례는 받을 수 없다. [[초병]]의 수하 초기와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례하지 않아도 되는 단 두 가지의 예시다.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은 뇌물수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전직 해병대사령관이 생존해 있다면 반드시 초청받는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 초청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과자는 군번이 파이게 되므로[* 예비역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육해공군의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전의경의 기율대도 입소한 병사들은 자격을 박탈당하므로 이쪽에 기간병들이 이병이나 이경이라해도 교육생들에게 합법적 하대가 가능하다. 영창뿐만 아니라 군사경찰 병사가 간부를 체포하거나 구속수감 할때도 존대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