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술사 (문단 편집) === 한국 엔지니어링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기술사법 등과는 달리 기술사법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건설관련 법을 분야별로 운용하고 각 법에서 인증하는 기술자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 기술사도 개별 법에 따른 기술자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건설법에서는 건축공사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 전기와 소방은 건축사가 수행불가. 정보통신은 아직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의 수행범위로 되어 있음]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을 제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른다. 건축/건설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로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와 시공/감리를 구분하면 이해가 용이하다. 건설용역/정보통신 설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 소방설계와 전기설계를 제외한 건축 기계 설비 정보통신 자동제어 배관 등 모든 설계가 해당된다. ] 전기설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기술사 및 설계사 [* 전문 2종에 한 함] 만 설계를 할수 있고 동법에 의해 관리되는 용역업을 별도로 관리한다. 소방설계의 경우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별도로 운용하고 공사, 감리, 설계 모두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자 등급으로 업무 수행범위 (도급액 기준)를 정의하고 있다. 감리의 경우 건축물의 감리 권한은 건축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와 소방은 개별 공사업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 2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권한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감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법에 따라 건축사들이 감리 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발생하여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안이 지속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17|#]] 건축사는 애초에 정보통신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IDC와 같이 정보통신설비가 주를 차지하는 건축공사 등에서 순수 건축구조를 제외하면 전문성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어 재도급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IDC, 전산센터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고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스마트홈) 등엔 정보통신 설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되면서 '건축'이 포함되었단 이유만으로 건축사가 감리를 독점하는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는 것이다. 과거 인정기술사 이슈는 상기 여러 법에 근거한 기술자제도에서 학경력자를 '''특급''' 레벨까지 인정했던 것에서 발생했다. 기술사 배출이 현장의 소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만연한 자격증 임대를 막고자 해당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 경력만 있으면 특급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해당 기술인에 대한 능력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개별 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인의 등급 및 조건, 입찰 자격 등에 대한 제한, 가점 적용 등이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2006년에 인정기술자제도가 일괄 폐지되면서 건설기술자, 전력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소방설비기술자의 학경력인정이 모두 제외되고 특급은 기술사만이 독점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건설기술자의 경우 다시 법이 개정되어 기술사의 특급 독점을 폐지하고 자격, 학력, 경력을 산식에 반영하여 등급을 산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에는 특급 위에 기술사를 두는 절충안이 반영되으며 학경력자는 초급에만 머무르도록 되어있다. 이에 최근 건설기술자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 엔지니어링 기술자에서 기술사와 특급의 차이는 사업자 등록시 기술사를 특급1 +초급1 로 반영해주는 것과 관공사 PQ심사시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급과 별개로 기술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술사의 메리트가 발생한다. ] 2014년 6월엔 국토부에서 2007년에 폐지되었던 인정기술사 제도를 부활시켜 수많은 기술사들의 불만을 산 적도 있다. 그 이후로 과기정통부에서 개정 기술사법을 근거로 기술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 교류, 권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2008년 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현재 5차('20~'22)까지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