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술사 (문단 편집) === 국내외 제도 비교 === ※ [[https://itwiki.kr/w/%ea%b8%b0%ec%88%a0%ec%82%ac|출처: IT위키 - 기술사]] * 응시 기준 ||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검정절차''' || 1차: 필기(전문지식)[br]2차: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필기(기초+전공)[br]PE: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필기(기초+전공)[br]기술사: (1차)필기+(2차)면접 || || '''기술사보[br](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br]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br]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공학기초, 윤리[br]의무규정 및 전문지식[br]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기술사[br](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br]윤리‧안전(면접) || * 업무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하다. ||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br](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br]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캐나다[br](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총괄 비교표 ||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 '''도입년도''' || 1960년대 || 1900년대 || 193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 || '''취득자 수[br](인구대비)''' || 53,349명[br](0.1%) || 88만 6천여명[br](0.27%) || 29만 5천여명[br](0.53%) || 10만 여명[br](0.43%) || 12만여명[br](0.094%) || || '''법적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배출)[br]기술사법(육성․관리)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호주기술사회 BY-LAWS[br]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 || '''자격 분야''' || 14개 분야[br]84개 종목 || 17∼24개 종목[br]※州별로 차이 || 21개 종목 || 24개종목 || 21개 종목 || || '''자격 요건''' || 학력제한 無[br]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br]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br]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br]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검정 영역''' || 전문지식 || 공학기초[br]윤리·안전, 법·제도[br]전문지식, 응용능력 || 공학기초[br](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br]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공학기초[br](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br]윤리, 표준전문능력 || 공학기초[br]윤리,의무규정[br]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 || '''검정 단계[br]및 방법''' || 학력‧자격[br]+ 현장경력[br](서류 확인)[br]기사+4년[br]산업기사+5년[br]기능사+7년[br]4년제+6년[br]3년제+7년[br]2년제+8년[br]현장경력 9년 이상 || (FE)[br]ABEEK 이수(서류 확인)[br]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br]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br](PE)[br]현장 경력확인(서류)[br]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br]일부시험은 CBT 시행 || ABEEK 이수(서류 확인)[br]미이수자 : CEP 시험[br]현장 경력확인(서류)[br]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ABEEK 이수(서류 확인)[br]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br]현장 경력확인(서류)[br]2단계 능력평가(서류) || (기술사보)[br]필기시험[1][br]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br](선다형, 5시간)[br](기술사)[br]현장 경력확인[br](서류, 포트폴리오)[br]필기시험(5.5시간)[br]구술시험(20분) || || '''자격갱신[br](계속교육)''' || 50학점 / 5년[br](연 10학점) || 30학점 / 2년[br](연 15학점)[br]주별로 상이 || 240학점 / 3년[br](연 80학점)[br]주별로 상이 || 150학점 / 3년[br](연 50학점) || 150학점 / 3년[br](연 50학점)[br]APEC 기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