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술사 (문단 편집) === 기술사법 개정 지연과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13|기술사 권한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찬반양론 팽팽 (정보통신신문)]] 개정 찬성: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기술사 권익 개선’ 국민 안전·글로벌 경쟁력 위한 필수 요건 (공학저널)]] 개정 반대: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0|엔지니어링업계 "3%가 독점하는 기술사법 개정 철회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먼저 기술사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사가 발주된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ㆍ날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및 소위에서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기술인들의 역량 제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령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동안 타 전문직에 비해 부족한 기술사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살인적으로 악명높은 자격평가를 통해서는 해마다 극소수만 공급된다는 현실로 인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나친 업무 독점이 우려된다는 것이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들의 일관된 반대 의견이다. 이와 같은 기술사법 개정은 김영식 의원뿐만 아니라 약 10년동안 각종 의원들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의 이해상충으로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술사 + 정부(과기정통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술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 받고 업무 영역을 보장받고자 수년동안의 지옥같은 수험기간을 거쳐 엔지니어링계에서의 유일무이한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에 뒤지지 않는 업무영역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러한 어려운 자격을 만들어 오랫동안 운영 중이었으며 국가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이 산업분야의 전문성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주로 기술자들을 직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리는 산업계에선 전문가들의 의무적인 활용은 단가가 높은 전문가에 대한 고용 문제 등으로 수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다. 건설분야 협회든 소프트웨어 분야 협회든 각 산업분야의 협회[* 여기서의 협회는 기술사회, 건축사회 같은 전문가들의 협회가 아닌,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삼성, 현대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를 말한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협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토부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니 자격제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제대로 헤처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와, 그 자격이 활용되는 산업분야의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에서 건축분야 전문직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건축산업이 저 전문직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당연히 과기부의 입김에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배출한 전문가들의 활약은 국토부의 성과로 분류되기도 어렵다. 이런 한국만의 특이한 상황으로, 기술사 자격 및 활용제도에 관한 문제는 범부처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1633|한국의 기술사 제도 역시 국제 표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3년에 한번씩 [[https://itwiki.kr/w/%EA%B8%B0%EC%88%A0%EC%82%AC%EC%A0%9C%EB%8F%84%EB%B0%9C%EC%A0%84_%EA%B8%B0%EB%B3%B8%EA%B3%84%ED%9A%8D|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협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술사의 자격취득이 너무 어렵고 기술사가 소수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격 기준을 완화여 이를 대폭 늘리자는 방향과, 이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기술사를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갑자기 기준을 완화하는 것 보단 ① 기술사의 독점적 업무영역을 확대하되,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시되거나 공공성 있는 업무 영역에 한정하고[*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한정 등. 업계에선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점점 그 영역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냐며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이런 업무 영역을 확보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사에 도전하는 응시자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 배출을 늘리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기술사들이든 정부든 기술자들이 어려운 자격에 응시하여 통과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쌓길 바라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은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이것이 기술사와 같은 자격이 제대로된 업무영역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자보단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 비싼 전문가 보단 싼 비전문가 위주로 채용하는 부작용들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사 제도는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은 고용노동부'가 하며 법령도 각각 이원화되어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타 전문직군과는 동떨어진 방식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선발시스템도 한몫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91466|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에게 듣는다 (2018)]]] 상술하였듯이 이미 기술사들이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자격의 가치 및 전문성을 격하시키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각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자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