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유약조 (문단 편집) == 내용 ==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약 체결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세견선만 밝히고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수록된 문헌으로는 《[[통문관지]]》·《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변례집요]]》·《고사촬요(攷事撮要)》·《접대왜인사례》·《대마도문서(對馬島文書)》 등이 있는데 명칭과 내용 등이 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쓰시마]] 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2. 쓰시마 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3. 일본인으로써 조선 조정에게 관직을 제수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4.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5. 쓰시마 번주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6.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7.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세종대왕]] 시기 체결된 [[계해약조]]와 비교하면 일본 측의 권한이 축소된 편이었다. 또한 이후 광해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조선 통신사]]가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에도]]로 파견되기 시작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