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기일 (문단 편집) == 期日 == '''기일'''([[期]][[日]])은 날짜를 정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날이다. 통지받고도 법정에 가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한다는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일련의 행동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 반대로 소송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출석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피고가 원고 불출석에 불구하고 변론을 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기면 원고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웬만하면 재판장이 권하는 대로 하자.]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며,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아니라 항소인의 불출석이 기준이 되고, 2회 불출석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 이걸 제대로 몰라서 피고가 2회 불출석하고 자신도 재판장이 시키는 대로 변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위에 법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거 큰일났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취하간주되는 것이다라는 선무당 조언에 큰일났다 싶어서 자기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항소를 살려놓는 황당한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간혹 "나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가?"라며 무시하고 법정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집으로 판결문이 날아오고 재산이 압류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정에 나가는 것이 좋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개념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되기에 형사소송은 그냥 앉아서 [[진술거부권]]만 행사해도 상관 없고, 검사가 증명하지 못 하면 죄는 없는 셈 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