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자 (문단 편집) ==== [[가짜뉴스|과장 및 거짓 기사]] 남발 ==== 인터넷에 공개되는 언론 기사들 중 스포츠 연예 구분 기사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는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기사로 내보낸다던가 혹은 연예인 SNS에서 퍼온 사진을 기사로 재생산한다는 것 또한 "[[땡보직|기자 하기 참 쉽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SNS에서 사진 퍼오는 기사는 이런 패턴이다. 1. 연예인 SNS에 접속. 2. 연예인 사진을 퍼간다. 3. [[후빨|연예인 사진에 나온 외모를 칭찬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4. 네티즌 반응이라는 소설을 덧붙이면 하나의 기사 완성. 때로는 신뢰성이 높아보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예인 SNS에 달린 댓글을 몇 개 짜깁기해서 네티즌 전반의 반응인 양 포장한다. 이런 식으로 취재 없이 누구나 인터넷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기사라고 재생산을 하며 심지어는 그 저작권을 신문사나 기자의 것으로 하고 (남이 찍은)사진에 자사 워터마크를 찍는 만행마저 저지를 때도 있다. 스포츠 찌라시가 다루는 내용이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깊이 없는 기사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런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한 인식 또한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작성된 기사들은 원본을 어떤 네티즌이 퍼오면서 용량을 줄이고자 JPEG로 변환하면서 묘한 손실이 생기고 그걸 기자가 집어먹으면서 또 JPEG로 다시 한 번 손을 거치고 또 그 기사로 클릭수를 얻어먹고자 하는 기자가 그 기사의 사진을 퍼와서 다시 JPEG로 변환을 하면서 손실이 누적되기에 기사의 사진의 화질이 [[화질구지]]인 것이 특징. 이게 군소언론이나 메이저나 다를 바가 없어서 아래 출입처 문화와 연결되어 항상 출입처나 [[기자회견]]실에서 앉아서 받아쓰던 습관 때문에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20922085403485|의자와 책상이 사라지자]]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또한 이런 앉아서 베껴쓰기의 형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지만 의외로 무시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외신]], 즉 외국 언론의 기사를 베껴쓰기가 있다. 이 역시 문제의식이 부족한 면은 군소언론이나 메이저나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외국어]] 기사를 직접 번역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메이저 언론의 비중이 더 크다. 당연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 언론이라고 해서 100% 공신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단지 외신=공신력이란 논리가 박혀서 무작정 번역해서 베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공신력이 바닥 수준인 외국 황색 언론의 기사도 무분별하게 번역해서 베꼈다가 발각된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내 언론은 일본 언론과 서로 베껴쓰기를 하면서 양국의 여론을 호도하기도 한다. 가령 한국의 A 신문이 기사를 쓰면, 이를 일본의 B 신문이 '한국의 A 신문 기사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쓰고, 이를 다시 한국의 다른 C,D 신문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하며 기사를 베끼는 식.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때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앉아서 베껴쓰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단어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출처가 불명확한 '[[관계자]]'나 '[[소식통]]'을 인용해 자기 의견을 전하는 것,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취재 또는 팩트 확인 없이 아무 생각없이 떼거지로 받아쓰기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