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자 (문단 편집) ==== 한 번 나간 기사는 낙장불입? ==== 기사를 보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일단 언론이 내놓은 기사는 확신이 서진 않지만 일단 믿는다.[* 단, 최근 젊은 세대는 어떤 내용이 기사로 나오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간주하기 힘든 편이다.] 그런데 만약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거나 기자나 취재원측의 사실 왜곡이 들어가 있었고 그 후에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기사의 오류나 허위, 사실왜곡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 있었으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 대다수는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숨기거나 반대로 피해자를 압박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당사자측의 빠른 반박 기사가 있지 않는 한 [[정정보도]] 자체도 거의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로 대충 넘기던가 정정 보도가 나가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 구석에 한두 줄 끼워넣는 식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나간 기사가 사실 여부가 어쨌든 확산되면 이미 독자나 시청자들은 사실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억울한 민, 형사적 피해및 명예훼손 등은 거의 돌이키기 어렵다. [[이상용 공금횡령 사건]], [[최민수#s-5.2|최민수 노인폭행 사건]] 등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게다가 이런 오보, 사실왜곡을 자행하면서도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힘들 정도의 왜곡을 자행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기자나 언론사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정치와 관련되어 이런 사건 한두 번으로 사람 하나 매장하는 게 매우 쉬웠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들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들은 내 기사 한 번 걸리면 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를 가리키는 표현 중의 하나가 [[정연주(언론인)|정연주]]가 만든 표현인 '조폭 언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