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장군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youtube(SVP9ONjUvoQ)] * 2023년 10월 27일 기장군의 주택 소유주 박만조씨에 따르면 지난 달 9월 추석을 맞아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사라져있었고 그 자리에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박씨가 철거에 반대했음에도 철거가 되버린 상황인 것이다. 원래 기장군에서 주택과 대지를 편입하여 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박씨가 주택 철거에 반대하여 주택은 두고 대지만 편입하여 도로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 기장군에서 이를 어기고 지난 해인 2022년 12월 주택을 철거해버린 것이다. 주택을 철거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주택 소유주인 박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 기장군은 '행정실수였다.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전달이 잘못된 거 같다. 주택 소유주와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나 담당공무원은 현재 다른부서로 옮겨갔으며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징계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주장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집 안의 물건들을 보상받으려면 직접 주택 내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했으며 토지에 대해서도 박씨가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기장군 측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7485?sid=102|중앙일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0934?sid=102|S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38801?sid=102|부산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