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구역번호 (문단 편집) == 그 외 == * [[독도]]의 새 우편번호는 '''40240'''이다. * 연속된 숫자, [[회문]], [[은어(언어학)|은어]], 규칙성 있는 숫자 등 독특한(?) 기초구역번호가 부여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 010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수유동 일부 * 0123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0길 일부[*연속 연속숫자는 이 2개 뿐이다. 12345, 23456, 45678, 56789, 67890은 존재하지 않는다.] * [[짝수|024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동 일부 * 1000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 1010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 1111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 [[홀수|135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제곱수|14916]]: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일대 * [[콩드립|222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 [[2460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 [[니코니코니|2525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 [[자연로그의 밑|27182]]: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화산동 * 30000: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 [[원주율|3141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 3333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 34567: [[대전광역시]] [[동구(대전)|동구]] 삼성동[*연속] * 40000: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 44404: [[울산광역시]] [[중구(울산)|중구]] [[특이한 지명/대한민국#s-1.7|다운동]] * [[4자 금기|4가 4개 이상 연속되는 번호]]는 국민이 기피하는 숫자로 보아 전부 결번으로 처리하였다. (예 : x4444, 4444x)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jF_aqdydrJAhUE4KYKHXu9DlwQFggdMAE&url=http%3A%2F%2Fwww.juso.go.kr%2Fdn.do%3FfileName%3D%25EC%25A7%2580%25EC%2597%25AD%25EC%25A0%2595%25EB%25B3%25B4%25ED%2599%2594%25EC%25A7%2580vol.78%25ED%2598%25B8(%25EA%25B8%25B0%25EA%25B3%25A0%25EA%25B8%2580).pdf%26realFileName%3D0fa63ce8-74c4-49dd-a00c-dd3d90ece68a.pdf%26regYmd%3D2013&usg=AFQjCNEMkAeDDj4C2we2OL-SyXpJf2SorA&bvm=bv.109910813,d.dGY|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 5000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상남리 * 54321: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역순으로 된 연속숫자는 이것이 유일하다.] * 55555: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 우편번호 최소/최대번호 * 최소번호 01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일부 * 최대번호 636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 6자리 구(舊) 우편번호가 표시된 우편물에 대한 취급은 아래와 같다.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관한 고시) 부칙''' > ②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으로 본다. > ③ '''(우편번호 작성란에 대한 경과조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규격요건으로 본다. 즉 ②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2016년 8월 1일[* 기초구역번호 시행 1주년]부터는 구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규격외 우편물로 취급된다. 규격 외 요금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20원이 들지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7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한다. 또한 ③항의 경우 새 우편번호가 '12345'이면 '123-45□'로 쓴 경우에만 규격요건으로 인정되며[* 이렇게 갈라야 번호 부여 규칙에 맞는다.], '□12-345' '123-□45' '1□2-345' 등은 규격외 취급. 이마저도 2018년 8월 1일[* 기초구역번호 시행 3주년]부터는 전부 규격외 취급되므로 해당 규격에 맞는 칸을 새로 인쇄해 붙이거나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