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탁금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선거]] ==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되었다. 원칙대로라면 [[2018년]] 이전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2018년]] [[6월 30일]]이 지나서 기탁금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9752|기사]] 정확히 말하면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거는 후보등록 서류와 기탁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난립을 막아 원활한 선거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기 어렵게 막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당 설립비용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고, 선거 공탁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며, 그 돈을 모으는 정치자금 모금 자체도 매우 어려운 구조라 돈이 없는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의 출마 자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되어있다. 양강 구도에서 오는 [[사표론]]이 작용하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는 기탁금 반환 득표율에 이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후보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중에는 의원 선거 출마에 기탁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