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판력 (문단 편집) ==== 판결의 무효 ====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확정되었지만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법원이 민사재판권이 없는데도 판결을 한 경우 * 죽은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 설마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겠지만, 의외로 가끔 있다. 사실 이 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저절로 미치는 게 아니라, 판결이 그냥 무효다. 다만, 이와 달리, 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피고가 사망하였는데도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는 아니고, 상속인이 상소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