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판력 (문단 편집) == 형사소송에서의 기판력 == 형사소송의 경우 기판력 대신 구속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와 달리 범죄를 심리하기 때문에 물론 공소사실,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법률로, 이 범위가 공소사실, 범죄사실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판례상으로는 비교사실 간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및 행위태양, 피해법익, 죄질 등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 다만, 그 인정됨에 관한 기판력의 효력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형사에서도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으므로 구속력도 자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튼 동일 사실까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미치지 않고,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관계[* 상습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 그 습벽발현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습범 선고 이전의 심리되지 않은 다른 동종 습벽발현 범죄에도 상습범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에 있는 범죄사실이면 기판력이 미친다. 달리 말하면, 위 관계에 있으면 후행 기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선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이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후에도 변론재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선고시이고, 약식명령시에는 발령시(판사가 약식명령서에 서명날인하는 시기), 항소시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소기각결정시이다. [[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