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판력 (문단 편집) === 기판력의 작용 ===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의 작용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前訴判決)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後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는데, A가 B를 상대로 똑같은 청구를 또 한다면, 원고가 승소하지 못했으므로 소의 이익은 아직 있으나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소 확정판결이라는 사실만 있다면 청구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반복금지설에 따르면 기판력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각하 판결이 나온다.) 둘째,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선결관계).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전소는 소유권이 소송물이고 후소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이어서 소송물 자체는 다르다) B가 A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전소와 후소가 그 역의 관계에 있는 경우(예컨대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고 후소에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는 경우) 이를 '선결'''적''' 관계[* 전 단락의 '선결관계'와 다름에 유의] '라고 하는데 이 때에는 기판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셋째,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모순'''된다면 그러한 후소의 주장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모순관계).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B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전소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이고 후소는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송물이므로 소송물 자체는 다르다),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