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판력 (문단 편집)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대성 원칙),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법규상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여러 가지 있다. * 가사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 :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이른바 대세효).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되었는데, 변론종결 후에 C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판결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A는 B,C 명의 등기를 다 말소해 버릴 수 있다. 문제는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인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계쟁물 승계인은 여기에서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쟁물 승계인은 채권적 청구권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 제3자의 소송담당의 권리귀속주체 : 예컨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친다. * 그 밖에 소송탈퇴자(독립당사자참가, 소송승계참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