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판력 (문단 편집)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기판력은 일정한 시점(표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그 표준시가 되나,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시가 표준시가 되며, 화해, 조정 등의 경우에는 그 성립시가 표준시가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 기판력의 차단효(실권효) :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 이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판례는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상계),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한정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 뒤집어 말하면,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다. * 또한 매매를 이유로 하는 A토지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또는 무변론 판결시 판결선고시) 이후에 A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었다면 아무리 위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A토지 이전등기청구소송은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소송물]]이론 중 구실체법상 이론에 의하면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신소송물 이론 중 일지설이나 이지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사유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