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행부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해군|해군]] === 해군에게 있어선 [[보급병|보급]]이나 [[운전병|수송]], [[군사경찰]] 등 일부 비승함 [[직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함 직별은 국직부대로 절대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므로[* 승함 직별도 육상 근무를 하지만, 신병 때 함정 근무를 겪어본 뒤 재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신병]] 때는 육군만큼 집착하지 않는다. 해군의 [[수병]] 인사 체계 특성상 [[행정병]] 및 복지시설 운용병 등을 맡는 [[갑판병]]이나 [[조리병]] 같은 인원들은 일단 [[함정]]이나 [[도서]] 지역 및 격오지 등 이른바 1차 발령지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해군본부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 혹은 소속 전단이나 함대급 이상의 기행부대 성격의 [[전대(군대)|전대]] 등에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승함 직별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근무지에서 오래 있다 발령오는 인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공군과 달리 진짜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업무량이 많아 1차 발령지랑 별 다를 바 없는 일부 부대만 아니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목포해역방어사령부 경비중대, [[해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해군대학]] 등이 악명이 높았다. 해군대학 근무 수병들은 현재 부대 개편으로 [[자운대 근무지원단]] 소속이고 목포해역방어사령부는 3함대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단, 계근단, 한미연합사령부 이외 나머지 국직부대로 2차 발령될 경우 육군 위주의 규정에 의해 해군식 휴가, 외박, 외출, 전자기기 반입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인트라넷 역시 육군식이며, 해군 육상 부대에서 볼 수 있는 하계용/동계용 이불과 베개 등이 아니라 육군식 모포, 베개 등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강도 면에서는 함정, 도서 지역, 격오지 등의 1차 발령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하나, 위에 상기된 문제점으로 인해 육군 20개월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전투함이 아닌 지원함 계열의 군함들도 일단 맡은 임무로는 기행부대에 속하지만, 전투함에 비해 편할 뿐이지 마냥 편한건 아니라서[* 특히 육상근무에 비하면 지원함도 힘들다.] 여타 기행부대들 처럼 편하다는 인상은 흐린 편.[* 물론 배마다 다르기도 한데, 대규모 적재작업을 수시로 하고 장기 임무 수행중인 전투함에 보급 하기 위해 자주 출항하는 군수지원함들은 빡세지만, 연안 밖을 나가기 힘들 정도로 작은 항만청소정 같이 편한 지원함들도 많이 있다.]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의 직할부대인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군수단(구 상륙지원단)이 기행부대이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인 만큼, 1사단/2사단/6여단/연평부대의 예하부대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을 채운 연대/대대/중대 보병 병과 장병들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교육단, 해병대 군수단, 국직부대 등에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발령내는 이른바 인사 타기가 활성화되어 있어 육군 및 공군과 많이 다르다. 누군 끝까지 고생하고 누군 끝까지 편한 육군보다 더 공평하다. 장교의 경우 [[보병]]([[기갑]] 및 [[화학]]특기 포함), [[포병]]([[방공포병|방공]]특기 포함), [[공병]] 등 전투병과 장교들도 소위 때 [[소대장]]을 마치면 내신을 통해 기행부대로 갈 수 있다. 타군 출신들은 잘 안될거라 생각하겠지만 꽤 많이 나간다. 심지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기행부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기행부대 외에 사단에서 섬으로 가는 도서근무 내신도 동시에 실시하며, 기행부대 내신을 쓰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확률로 섬에 끌려간다. 즉 해병대는 생각보다 육군처럼 한 부대 박혀있을 가능성이 적다.[* 해군만 있을 것 같은 해군부대에 해병들도 근무한다. 예비군 관리대라던지, 해군대학이라던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