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호 (문단 편집) === [[선거]]에서 === [[선거]]에 사용되는 기호도 여기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지만 과거에는 [[세로]] 막대기 숫자를[* 헌정 초창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막대기 개수로 후보별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 [[문맹률]]이 상당했고 [[아라비아 숫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꽤 됐기 때문이다.] 기호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 기호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내[[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순으로 배정된다. * 원내[[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 [[봉쇄조항]]과 일치한다.]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의 기호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를 비워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원내 1당]]과 [[미래통합당|2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우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1번과 2번이 없고 3번 [[민생당]]부터 기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전국통일기호 4번([[미래한국당]]), 5번([[더불어시민당]])을 받았으며, 원래 제4당이었던 [[정의당]]은 전국통일기호 6번을 받았다.] * 원내[[정당]]의 기호는 [[대한민국 국회|국회]] 의석순으로 배정된다.[* [[여당]]이 무조건 기호 1번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여당]]이지만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려는데 기호 1번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당]]이 기호 1번이였던 시대에 오래 살았고 인물을 보는 대신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노년층일수록 그러하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배정하며, 이것도 같을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원외[[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원내/원외[[정당]] [[후보]]들의 기호 뒤로 붙고,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정당]] 기호 뒤에 가나다순 기호가 따라붙는다. 가나다순 기호는 [[정당]]이 정한 순서로 배정되며,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와 [[특별법]]을 따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는 기호를 배정하지 않는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이름]]만 기재되며, [[후보]]의 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기초의원]]([[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의 순서를 순환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를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