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흉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기준 == 양쪽 기흉 없음(1992) -> 보충역(1994,1995) -> 면제(2001) -> 현역(2002) -> 보충역(2015) -> 현재 보충역. 국방부령 제428호 1992년 01월 07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나. 자발성 기흉 1. 현증 (7급) 2. 과거력(원인이 결핵인 경우 내과 참조) (2급) 3. 재발 또는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441호 1994년 01월 29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1. 현증 (7급) 2. 개흉술을 실시하지 않고 치유한 경우 (4급) 3.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나. 자연 기흉 1. 현증 (7급) 2. 과거력 (2급) 3. 양측 과거력 (4급) 4. 재발 또는 흉각경을 통한 폐기포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4급) 5.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454호 1995년 02월 01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1. 현증 (7급) 2. 개흉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치유한 경우 (3급) 3.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나. 자연 기흉 1.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2. 편측 과거력 (2급) 3. 양측 과거력 (4급) 4. 흉각경을 통한 폐기포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4급) 5.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527호 2001년 5월 19일 ||245. 기흉 또는 혈흉 가. 현증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4급) 나. 개흉술을 실시하지 않은 편측기흉 또는 혈흉 (4급) 다. 양측 기흉 과거력 (5급) 라. 개흉술 또는 흉강경수술을 실시한 경우(246. 참조) (6급, 5급)|| 국방부령 제534호 2002년 2월 1일 ||253.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5급) 나. 개흉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흉 또는 혈흉 (5급) 다. 개흉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실시한 경우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쐐기절제술 (6급) 나. 폐엽절제술 (6급) 다. 수술 후 폐기능장애가 있을 때(수술 후 6월이 지난 후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7급, 4급, 5급, 6급)|| 국방부령 제851호 2015년 1월 21일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 3급 다.양쪽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폐 쐐기절제 술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로 인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급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 4급 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조항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3급[* 2016년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기준]|| 질병을 증빙하는데 병사용 진단서를 떼오라고 한다. 그렇지만 양측 자발성 기흉의 이력정도는 의료기록사본으로도 입원이나 병원진료이력(치료면목, 납부한 돈)을 살펴서 입증할 수가 있다. 어차피 3급될거면 기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X-RAY찍어서 정상소견 받아 향후 군복무중 전공상 발생시 관련 심의에서 기흉이 다시 재발된것을 숨겨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 국가보훈처나 전공상심의회, 사단심의회 에서 재발된것임을 병무청의 서류로 증빙하면 이걸토대로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인것도 있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여지는 있다. 다만 가정형편문제라던가 치료여건이 안되는경우 군대에 입영해서 발병되면 치료받고자 꼭 현역으로 입영하고 싶어서 병무청에서 패스처리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물론 그렇게 패스처리하면 담당의무관도 문제지만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한 현역처분간것 가지고 보상문제로 그렇게 까지 깊게 검토하진 않는다.] 배우 [[장동건]]은 당시 현역면제를 받았다,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고 신검규정이 강화되면서 현역처분으로 여러번 바뀌었다. 단 개정이전의 면제의 경우는 동일하게 면제다. 청년 인구가 절정이던 80년대 초부터 약 15년간(대략 61~75년생)은 병력 자원이 남아돌아서 특별 관리 대상이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 당시에 대학생 이상을 되도록 현역으로, 그것도 주로 최전방으로 보낸 것은 운동권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하고 정신 교육(이라 쓰고 실상은 왕따와 가혹 행위)을 시키기 위한 군사 정권의 정책이었다. 학생 운동을 하다 걸린 운동권 학생은 강제로 입대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끌려갔다.) 군대에서도 학생운동 전력 가진 병사를 따로 관리했으며 가혹행위로 자살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이 아니면 고졸 이하 기흉 환자는 웬만하면 보충역([[방위병]]) 또는 면제를 받기도 했고, 현역 사병으로 군대 가서 발병했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의병 제대가 가능했다. 당시는 인구 폭발에 여아 선별 낙태에 따른 남초까지 겹쳐 청년 인구가 너무 많았기에 중졸(고퇴 포함)이면 무조건 방위 판정 받던 시절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기흉 치료법이 발달하고[* 과거에는 개흉술이라고 갈빗대 30~50cm 정도를 째는 수술을 하였으므로 환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편. 요즘엔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하므로 2~8cm 정도만 째면 된다.] 수술 후 재발 확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점점 4급/5급 기준이 강화되었고, 2004년 신검부터 이전까지 5급 판정을 받았던 폐기흉이 4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08년부터 강화된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선 동일 부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만 4급 판정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흉이 있는 경우 당연히 파일럿은 되지 못한다. 이미 상술했다시피 고도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기 때문.] 양쪽에 한 번씩 관삽입 시술치료를 받던가, 한쪽에 한 번 수술 받고 다시 재발하면 4급. 다만, 기흉으로 그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쐐기 절제술이 아니라 폐엽 절제술을 받으면 5급 판정이다. 폐엽 절제술은 어느 폐엽을 절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 정도의 폐기능 감소가 나타난다.[* 폐기능 40% 이하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2011년 기준으로 예방적(발병한 폐와 흉막강의 융착술) 수술은 예외라고 추가된 걸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기흉으로 현역 빠지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군복무중 세 번이나 같은 폐에 발병하여 수술을 총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맨 첫번째는 흉관 삽관술, 나머지 두번은 폐쐐기 절제술) 의병전역은 커녕 빼도박도 못하게 군병원만 오고가는 규정 때문에 만기전역한 사례가 있다. 이거 걸려도 절대로 의병제대 못한다는 소리. 심한 경우 5번 이상 재발하는 장병도 있었다고. 원래 현역 복무중 4급사유가 발생해도 웬만하면 의병제대 안된다.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면 원랜 현역부적합판정 제도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내부 악습에의해서 기피하는데 환자본인이 요구하면 심의를 반드시 해야할 수 밖에 없고 하다못해 군복무 계속하도록 편파적인 심의를 하면 나중에 들통나면 줄줄이 징계처분된다. 엄밀히 따지면 현역복무 못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발병하고 또 재발되고 반복되거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쓰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병역부조리로 [[CRPS]]같은 신종 불치병 환자도 의병 심사만 수개월이 걸리는 곳이 바로 군병원이니까. 합병증 하나하나가 위험질병이고 단순발작도 10분 이상 오래 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1970년대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이 정치권에 마음을 두고 현역갔다가 비명횡사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는 이차성 기흉에 주로 해당되고,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자발성기흉(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는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2015년에 양측 흉부에 자발성기흉 항목이 다시 추가되어 보충역처분을 받는다. 기흉은 양쪽아닌 한쪽만 상태가 나빠도 재발이 된다. 예로 사격훈련을 하는데 반대쪽이든 같은 쪽이든 폐에 계속 충격을 받게되면 내출혈이후 혈이 말라붙은뒤 조직이 같이 찢어져서 출혈을 유발하는데 그 야말로 응급상태를 동반할 수 있다. 양측의 기흉은 번갈아 가면서 또는 동시에 발병하면 치료비용이 두배이니만큼 몸과 정신과 돈이 썩어난다. 기초군사 훈련받을때 군장의 교보재항목을 몇개 뺴주기도 하거나 장거리 행군훈련은 단독군장으로 해주기도 한다. 물론 허약체질분류로 빼주는거라서 이건 다른 사람도 해당된다. 다만 화생방같은 인공가스에 노출되는 교육과정은 참관으로 빼준다. 이거 받다가 재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소음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은 [[위기탈출 넘버원]] 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훈련 같은걸 하다가 그자리에서 재발되면 원인은 다른거 없다. 체력훈련 중 운동장에서 발을 끌어 모래먼지를 마시거나, 사격시 탄재, 연막탄 같은 화학연기나, 차량 외부 탑승시에 매연이 심하다면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만 이것들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국군병원이나 시내 병원에 흉부외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흉부외과는 3D 막노동 업종이라 의사가 귀하다. 따라서 복무하는 주변에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을 미리 섭외해두는것이 좋다. 시골촌구석부대나 산골자기 부대라면 장시간 후송되어야 되고 기흉의 특성상 항공을 통한 후송도 제한되어 아예 흉부외과 지원이 되는 부대로 전출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항공후송하는경우 재수가 없으면 기흉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항공편은 보기보다 더 높이 날아야한다. 무거운 군자재를 매고 다니다가 기흉이 발병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힘겹게 승소한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7/2015022703634.html|기사]] [[https://m.blog.naver.com/hjkam23/220305494359|사례]]가 있다. 기흉이력이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 사례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다. 일단 기흉은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잘되거니와 훈련중 발생해도 자연기흉의 확률로 공상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나 군대가 기흉에 대해서 인정하기 아주 싫어하겠지만 군대에서는 뗄 수 없는 사격훈련 같은 것들이 담배보다 선을 심하게 넘은 기흉 재발, 혈기흉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소총은 화약류 폭약을 폭발시켜서 그 반동으로 작동하는 무기이니 만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데미지를 주고 자연적인 파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폭압에 의한 순간 집중된 아주 날카로운 파형으로 4.5줄 정도의 데미지를 주어 기흉을 넘어서 무리할 경우에 혈기흉까지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