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 [[https://희망회복자금.kr]]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6월 29일에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http://naver.me/F7C0ivmI|합의하였다.]] 그리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었던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발생하여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는 등 방역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지급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 애초에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국민 지급은 대면소비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로 인해 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철회하고 이전과 같은 지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021년 7월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상위 20%의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들에게는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7월 23일 여야 2차 추경안 합의로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확정되었고 다음 날 새벽 국회 통과되었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구별로 연간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며, 맞벌이 가구는 연간소득 선정 기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최초 여당이 제시한 1인당 25만 원(4인 기준 100만 원)으로 동일시되었다. 2021년 7월 26일, 추경안과는 달리 소득 하위 80%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소득 수준 평가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서도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액에 차이가 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595717|기사]] 재난지원금은 2021년 추석 즈음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9026|#]] 2021넌 7월 28일, 경기도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은 경기도에 "(경기도 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4116188|#]]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4390076|#]] 8월 13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하여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4,151억원 중 경기도 90%, 시군 10%씩[* 단,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에는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분담하며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고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3047851061|#]] 2021년 8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정할 때 월 소득과 그 외 기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보험료 산정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자료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등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구별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802201643742|#]] 2021년 8월 24일,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선지급 하였다. 2021년 9월 6일부터 각 카드사 및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개시되며, 13일부터 은행 창구[* 해당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받을 수 있다. 농협 카드의 경우 주관사인 [[농협중앙회]] 외의 지역 농협에서도 신청서를 받아준다.],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개시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시 첫 주에 한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된다.[*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토, 일은 전체 신청 가능.]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국고로 환수된다. [[https://www.mois.go.kr/2021emgnc/main.html|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2 (행정안전부)}}}]][* 마트의 경우 지역 중형 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기업형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및 그 산하 중형 마트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업형 마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곳들은 본사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프랜차이즈 매장 중 직영점은 안되기 때문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407|20문 20답]] 2021년 9월 27일, [[충청남도]]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4%의 도민들(26만 2,233명)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656억원)의 50%는 도비에서, 나머지 50%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https://www.facebook.com/104246899669001/posts/4404592546301060/|#]] 2021년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이 마감되었고, 사용마감은 12월31일까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