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사례 == * 태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닻줄을 늘여놓은 결과 피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선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응급사태 발생 및 응급환자 수송, [[출산]] 임박, [[급똥]][* 어떤 성인 남성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해결하고 나왔다가 세면대에 있는 여자와 마주쳐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따져봤을 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도 무방한 사건이였으나, 성욕을 해소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무죄추정은 어디다 팔아먹고 기소를 해-- 판사는 남성이 불순한 목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으며,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운전 상황에서 급똥은 조금 깐깐하게 본다.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즉 거짓말로 둘러대기 좋음) 응급환자나 출산에 비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도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미리 화장실을 가 두는 등)] 등의 상황으로 인해 범법을 저질렀을 때도 대부분은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단, 심하게 과속해서 교통사망사고를 내는 등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과잉피난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긴급피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 물론 과잉피난으로 인한 처벌은 명백한 고의 범죄보다는 수위가 낮다.] 과태료 처분 수준의 범법행위들도 마찬가지.[* 범법이 일어난 현장에서 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어필하면 대부분은 참작해준다.] * 동네 미친 개가 쫒아오고 있어서 숨기 위해 몰래 남의 집에 들어왔다면([[주거침입]])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동네 미친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물리면 최소 [[입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개를 사살([[손괴]]/[[동물학대]])함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도 긴급피난이다. 본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제3자(개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정확히 해당한다. 당연하지만 개로부터 피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만 성립되므로 악용하지는 말 것. *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운행 중 쓰러지는 바람에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이 버스를 몰고 119에 전화하여 가장 근접한 [[휴게소]][* 모든 휴게소는 음식 납품 및 출퇴근을 위한 후문이 존재한다.]나 다음 나들목으로 구급차를 출동시키라 한 뒤에 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다른 차를 잡아서 버스기사를 탈출시킬 수 없으며 또한 버스기사를 고속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다음 휴게소(나들목)까지 운전하는 것이 버스기사의 생명과 승객들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보다 약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예컨대 [[군인]], [[소방관]], [[선장]] 등의 긴급피난은 제한된다. 이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의무가 (퇴근이나 상황종료로) 해소되기 전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 좌초 중인 선박의 선장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가 탈출하기 전까지는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계속 배를 지켜야 할 의무]]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긴급피난이 불가능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운항 책임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방기하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선장)|이준석]]은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부작위]]가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아 [[살인죄]]가 성립되었다. * 작위의무가 긴급피난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난 집 앞에서 긴급피난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집 안에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진행하는 중 집이 무너지려고 할 때 창문을 깨고(재물손괴) 탈출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와 생명유지가 경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보다 생명유지 쪽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조대상자를 밀치고 탈출하는 등 인명구조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과잉피난이 성립돼도 정황에 따라서는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https://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81&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 대리기사가 음주한 차주를 주정차 불가능 구역에 버리고 떠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가까운 안전 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01|400m를 운전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예시]] 물론 긴급피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지역이 1차로거나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몹시 높아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대신 운전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어야 한다. 심지어 취한 차주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대리기사가 차를 1차로에 버리고 떠나자 차주가 갓길까지 운전한 행위에 음주운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물론 성추행/희롱 및 2차사고 여부는 별론이겠지만. * 급똥(...)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는다. 급똥으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긴급피난으로 인정돼서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 * [[2ch]]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한 남자가 앞에 가던 여자에게 달려오는 트럭에 밀쳐서 구해줬더니 여자가 자기가 다쳤다면서 소송을 건 사건이다. 이런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감소이론에 따라 남자의 행동과 여자의 부상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없으므로 [[무죄]]. * 특별한 경우로 '의무의 충돌'이 있다. 예컨대 의사가 A, B 모두에게 수혈해야 하는데 수혈팩은 하나 밖에 없는 경우가 그것. 긴급피난과의 차이도 있는데 긴급피난은 예컨대 트럭이 덮쳐올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쇼 윈도를 깨고 피난해도 되지만 그냥 치여 죽어도 법적의무 위반은 없는데 반해 의무의 충돌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의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치료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동가치 의무 중 하나를 선택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의무의 충돌은 두 의무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긴급피난 같이 피해의 감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설은 의무의 충돌도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는 A와 B 중 A에게만 수혈해 B가 사망한 경우에도 B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개 이상의 상반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의무의 충돌로 본다. 2015년 충주에서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노인 사망사고가 그것.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문은 항상 폐쇄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법률 위반이다. 반대로 당시 소방시설법대로 열어 놓으면 이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해당 노인요양시설이 속수무책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뉴스를 타게 되자 이후 해당 법률들이 모조리 개정되기도 했다. * 위난을 피할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2718|2005노1200]][*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옮겨 치료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119#s-5|119]]에 전화해서 [[구급차]]에 탑승, [[택시]] 등의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판결한 사례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위법 여부와 별개로 판사 재량권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하여 동시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되긴 한 것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범죄, version=2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