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 ==== [[정당방위]]와 달리 보전될 법익에는 제한이 없어,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의 개인적인 법익은 물론 '''사회적·국가적 법익'''[* 정당방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도 긴급피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가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을 뜻한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는 식이다.] 위한 긴급피난은 [[저항권]] 행사의 상황과 흡사한 형태를 띈다. '국가를 위한 긴급피난'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4.19 혁명]]이랑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런 사건은 법학적으로 본다면, 부패 정치인이 민주주의(국가적 법익)를 망가뜨리는 행위(위난)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시위행위, 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 등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