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기식/논란 (문단 편집) ===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 [[http://naver.me/xQmgFRnc|#]] 의원 시절 받은 정치 후원금 중 일부를 자기가 속한 '더좋은미래' 모임과 보좌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게 논란이 되었다. 김기식 전 의원 측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더민주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했고, 다음 날에는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모두 2천 200만 원을 이체했다. 또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에게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후원금을 이체했다. 때문에 "남은 후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셀프 후원'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쓰면서 이른바 땡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식이 통과를 자신할 수 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과거 선관위는 2016년엔 김기식에게 후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받았고, 위법이라 판단하였다. 2017년엔 해당 내역이 들어간 회계자료를 받았으나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개별 검사보다는 느슨하게 감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고도 그대로 실행한 김기식의 회계보고서는 무사히 통과된 적이 있었다. 16일에 선관위가 5천만원 후원부분은 2년 전 밝힌 것과 같이 종래의 기준에 따라 위법, 퇴직금 부분은 적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YA2S7VID|*]] 이로 인해 김기식은 사퇴를 하게 되었다.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37526619177104#_enliple|與더좋은미래, 선관위와 전면전…"김기식 판단 수용 못 해"]] 2021년 6월10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770.html|#]][[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4321|관련판례]] 이로써 2026년까지 김기식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