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김대한(범죄자) (문단 편집) == 생애 == [[1947년]]에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태어났다. 범행 이전에는 [[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서구]] [[내당동]]에 거주했다. 운송업과 같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뇌졸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택시 기사]]로 일했으며 화물차 운전도 6년 가량 해 왔고 [[행상인]]이기도 했다.] [[1999년]]부터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01년]] [[4월]]에는 [[뇌졸중]]까지 얻는 바람에 몸 오른쪽의 대부분이 마비되었고[* 후술할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현장검증을 할 때 형사 두 명의 부축을 받아 이상한 걸음걸이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어증]]도 얻어 같은 해 11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 왔다. 이 때 김대한의 가족에 따르면 병원에서 받은 중풍 치료가 잘못되어 자신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던 것이었는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2002년 중순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더욱 심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방화 사건을 일으키기 열흘 전에도 자신이 치료받던 정신병원에 찾아와 "죽여달라" 며 난동을 부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병원에서는 김대한이 자신을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김대한이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적극적인 고발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29|#]] 그러던 [[2003년]] [[2월 18일]], 김대한은 어느날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집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플라스틱 샴푸통에 담은 뒤 샴푸통과 라이터를 들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송현역]]에서 [[안심역|안심]] 방면으로 운행하는 1079호 전동차에 탑승했다. 1호차 경로석에 앉아 있던 김대한은 열차가 [[중앙로역(대구)|중앙로역]]에 정차하는 순간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불은 김대한의 왼쪽 다리에 옮겨붙었고 자신의 몸에 불이 붙자 당황한 김대한은 그대로 [[빤스런|'''열차 밖으로 탈출했다.''']][* 목격자인 전용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반월당역에서 중앙로역으로 이동할 때부터 라이터를 켜면서 앉아 있었다고 한다. 순간 전 씨가 "당신 왜 라이터를 키는 거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는데, 중앙로역에 열차가 도착할 때 다시 불을 질렀다.][* 방화에 숙련되지 않았으면 방화범에게 불이 옮겨 붙을 때가 굉장히 많다. 기름을 이용한 경우는 더더욱 불안정하다.] 이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시작이 되었다. 김 씨가 불을 지른 1079호 전동차는 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승객들이 탈출했지만 마침 반대편에 정차한 1080호는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기까지 나가 버린 중앙로역에 그대로 정차했고 대피 명령이 지연되는 바람에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결국 화재는 1079호, 1080호 2개의 전동차와 역사를 완전히 전소시킨 뒤 진화됐으며 198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당했다. 김대한은 사건 직후 역사 밖으로 탈출해 일반 승객들처럼 행동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승객의 신고로 체포됐다. 범행 동기는 뇌졸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자살을 생각했는데 [[물귀신 작전|혼자 죽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람 많은 대중교통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정작 본인은 화상을 입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자살에 실패했고[* 실제로 자살하려는 사람은 생존본능 때문에 막상 겁먹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나마 시도했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라도 있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투신자살은 한번 시도하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다.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면 투신자살을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뛰어내린 뒤 몸이 공중에 떠서 낙하하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 무고한 다른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후 기소된 김대한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69044|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한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정설처럼 돌아다녔으나 실제로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과 [[대구지하철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사형]]을 면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후 죽었다는 점에서는 그게 그거라서 사실상 똑같다.][*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도 유지된 1심 판결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03121213533663750|#]]] 진주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되었다.[* 진주교도소는 의료교도소로, 각 분야별 전문의가 상주해 있다. 무기징역 선고에 뇌졸중으로 인해 이쪽에 수감된 것.] 이듬해인 [[2004년]] [[8월 30일]] 오전 8시 45분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진주의료원[* 구 중안동 진주의료원. 현 [[경상남도청|경상남도 서부청사]]로의 진주의료원 이전은 2008년에 있었다.]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http://m.fpn119.co.kr/25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