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동 (문단 편집) == 생애 == 1903년 11월 25일 [[충청남도]] [[공주시|공주군]]에서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김복한]]과 [[청주 이씨]](1882 ~ 1965. 2. 6) 이주찬(李周讚)의 딸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수학했고,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의 발기인 34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우익]] 정치인으로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공주지회 회원, 민족통일총본부 공주군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충청남도]] 공주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9년 대전, 충남지역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지내며 공주 갑부 김갑순을 기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친일파 척결에 앞장을 섰다. 그러나 그해 8월 [[횡령|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가, [[제헌 국회]]에서 그에 대해 임기 말까지 [[형집행정지]]를 시키기로 하는 석방결의안이 가결되어 10월 4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9100500329202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10-05&officeId=00032&pageNo=2&printNo=954&publishType=00020|석방되었다]]. 1950년 1월 [[횡령|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공갈죄]], [[협박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1130020910202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1-13&officeId=00020&pageNo=2&printNo=8144&publishType=00010|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국민당]] 후보로 충청남도 공주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앞선 사건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11003292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11&officeId=00032&pageNo=2&printNo=1187&publishType=00020|재수감되었고]] 그해 6월 20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22002391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22&officeId=00023&pageNo=2&printNo=8369&publishType=00010|선고받았다]]. 이후 [[제2대 국회]]의 석방결의안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230020910202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23&officeId=00020&pageNo=2&printNo=8304&publishType=00010|석방된]] 그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의문사했다. 임기 중 사망하였다. 묘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으며, 부인 [[남양 홍씨]](1899 ~ 1951. 1. 23)와 함께 안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