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반박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반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그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37조 2항(위)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5조(중간)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마193(아래)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11조 1항(위)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7조 1항(아래)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7조 2항(위)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아래)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법률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법기관은 심판하는 영역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제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하고, [[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제청을 받아 정부가 만든 [[법규명령|명령]]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 이를 위헌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라고 한다.]한다.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대통령령]] 모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둘 모두 [[대한민국 헌법|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19&efYd=20200609#000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헌 처분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14헌가21)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할 가치가 없는 조항이라 판단,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 여담으로 헌법재판소는 89헌마178호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명령 · 규칙 심사권을 본인들도 가진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0. 15. 89헌마178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또한 대법원이 행한 심사의 효력은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명령·규칙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나 사실상 행정청이 이 조항으로 행정행위를 해도 사법부가 조항이 무효이므로 행정행위도 무효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에 사실상 무효 판결이 된다.]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즉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각하(법률)|각하]])고 판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나중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 전 재판관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대한민국 법원|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PQvpLu0AIE4)]}}} || || {{{#fff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원]] (2020.9.3)'''}}} ||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10(파기환송):2(상고기각)의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해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6두32992)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아1011) 따라서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거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2002헌마193]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없는 내용을 창설해 버린 경우이다.]을 문제삼아 이 시행령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연원을 따져가며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1953. 3. 9. 법률 제280호로 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만을 제한조건으로 하였다가, 1986. 12. 31. 개정을 통하여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불이행이라는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28.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법률 제3966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져가며 시행령 자체가 과거 노조를 억압하는데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어용노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19&efYd=20200609#000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773&efYd=20200811#000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A1%B0%EB%B2%95+%EA%B7%9C%EC%B9%99#undefined|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23&efYd=20200609#000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661&efYd=20190702#000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오도하며, "법을 창조했다.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법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진보 대법원의 영향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화되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비판을 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또 기사의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판결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마저도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못박았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한민국 헌법|헌법]] 조문에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사용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19&efYd=20200609#000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23&efYd=20200609#000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123&efYd=20200609#000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하위 조항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661&efYd=20190702#000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라고 비난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오른 [[권순일]]·[[박상옥(법조인)|박상옥]]·[[이기택(법조인)|이기택]]·[[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 중 단 한 명, [[이기택(법조인)|이기택]]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9월5일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올려진 기사였으므로 저렇게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붙일 수 있었다.[*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쓴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9월 5일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노동법, 행정법, 헌법 강사인 현직 변호사들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공개되어 부랴부랴 내용을 추가했다.] 차라리 박근혜 정권이 노조법을 근거로 '''직권취소'''[*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보장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외무부장관 명의로 노조 설립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받은 채 OECD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2007년이 돼서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를 하였다면 본 판결도 논쟁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행정규칙]]을 내세웠고, 이 [[행정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 유사판례로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0709|2011두23504]]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