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 언론에서 [[박시환]],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셋 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었다.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김지형]], [[이홍훈]] 이렇게 5명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있었고 이들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탄핵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변호인단으로 나섰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며 [[1998년]],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판사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를 표해 2차 사법파동, 4차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용훈 코트 당시 진보 성향의 성향 대법관 5명,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이었다.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직이나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아 오히려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03610|#]]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가나,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성향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이라 추정된다. [[2017년]] [[3월]],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 학회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해 규모를 축소 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판사 블랙리스트로까지 번져서 여론이 [[양승태]] 코트에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법관 독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kakaotv(376389089)]}}} || || {{{#fff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 [[SBS]] {{{-2 (2017.8.22)}}}'''}}} || ----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대법원]]에 방문했는데, 이날 '''B'''us, '''M'''etro, '''W'''alk. 즉,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통상으로 [[관용차]]를 타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김 후보자는 근무지인 [[춘천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동서울터미널]]에서 하차 후 [[서초]]까지 [[지하철]]로 이동, 대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날 이후로는 다시 관용차를 이용했다(..;)] [[2017년]]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퇴직하면서 [[도종환]] 시인[* 워낙 유명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도종환은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자 현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다.]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차기 대법원장에 가장 유력시 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를 기수 파괴라는 반응이 많겠지만 국민의 원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평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념적 한계 맨 끝에 존재하는 분이지만 한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에 [[청와대]]가 사법부에 간섭할 생각이었다면,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김명수 지법원장을 지명했겠냐며 해묵은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정치 쟁점이 국회 내 타협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법부로 가야 끝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보수 정권 시절에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보수화 된 대법원을 통해 얻던 이득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봤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 기류에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 [[7월]] 내정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없었으며,[* 본인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시점인 [[2023년]] [[10월 6일]], 본인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두번째로 낙마했다.] 후보 본인이 판사와 사법부 독립을 중요시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은 엄연히 법원 내 학술 단체 활동이었으며, 도리어 폐쇄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평가받던 [[민사판례연구회]][* 이제는 방침을 바꾸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명단도 공표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도 명단 공표는 사실상 와해되기 직전이었으니, 폐쇄성에서는 민판연과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에 가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야당의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본인은 아직까지 사법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 및 행정권력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몸 담고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간 논문과 학술 대회 등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나 보직 때문에 윗선에 눈치를 보면 판사의 성향이 바뀔 정도로 법관의 독립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제청권 역시 일선 재판 법원장들에게 분산하거나 외부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학술대회[* 위에서도 나오지만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넣어 규모 축소를 시도 했다는 바로 그 행사.]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 중요 안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모여 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게 문제점이다.]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나오는 '춘천 실험'을 통해 지방 법원 보직 분담표를 법원 내 판사들의 자율적 회의에 맡겼었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12_151540_Samsung Notes.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NAd0kwPAt8?)]}}} || || {{{#fff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SBS NEWS|SBS]] {{{-2 (2017.9.12)}}}'''}}} || ---- [[2017년]] [[9월 12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안 표결 당시에도 벌어졌던 일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에 후신도 아니고 법원 내 모임일 뿐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논리도 없는 이념 공세라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