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2017년]] ==== [[2017년]] [[9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표결 결과, 출석의원 제석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정치)|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하태경|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67046|[[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7년]] [[9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9월 25일]], 오전 0시부터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은 중도 사임이나 탄핵사태가 있지 않는 이상 헌법상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은 이후,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11_221953_Samsung Notes.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Q_cXr5cCJ0A?)]}}} || || {{{#fff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 / [[노컷뉴스]] {{{-2 (2017.9.26)}}}'''}}} || || '''{{{#fff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및 법원가족 여러분 ! 오늘 저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큰 기대와 진심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 법정에서 법원가족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이루어 온 훌륭한 성과들은 계승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사법부는 수많은 굴곡을 겪어 왔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우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사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법원가족 여러분께서 정의의 선언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 불신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법원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구성원 모두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진정어린 노력을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9. 26. 대법원장 김 명 수||}}}}}}}}} || ---- [[2017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2256|#]]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좌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재판은 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이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68942|#]]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항상 다수의견에 서오던 대법원장의 관례를 깨고 직접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직까진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3516|#]] 그런데 신영자 사건은 갑자기 [[대법원]] 3부 소부 재판으로 변경되었다. [[양승태]] 원장 체제에서 당시 한 달에 하나씩은 전원합의체가 나왔는데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는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전원합의체]] 선례가 안 나온다.(...) 3달만에 [[2017년]] [[12월 21일]],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https://youtu.be/ODh6yDhS1fo|#]] 특기할 점은 정치적,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사건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말한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전합 판결 3개는 모두 이유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4847|남몰래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수직적 법관 조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이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추진했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후임 대법원장이 다시 정책을 바꾼다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2017년]] [[12월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정치권 등 일각에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사]] 문제 등으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a0f8b56c850a4f238be83f0e01ef60c8|#]]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17년]] [[12월 15일]], [[대법원]] 공개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jsessionid=lUahmZhXTQEXMJzLfeUSgrDPSM4EPnWIkXj8b8JeXJ141mgoMysJyYSvORaNK8AA.D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2&seqnum=58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