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무성/논란 (문단 편집) == 상습 마약사범 사위의 집행유예 논란 == 2015년 9월 11일,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가 2년여 간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3|마약을 15차례나 상습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코카인]],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초]] 등등 온갖 [[마약]]들을 투약해 왔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그야말로 현실 [[천룡인]]이나 다름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해명에 따르면,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여해서 재판을 받은 것도, 또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결혼을 하기 이전 일이며[* 정확히 보도되기 7개월 전에 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왜 이제서야 보도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결혼 전 사위의 마약 투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뒤늦게 안 뒤 파혼시키려 했으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결혼을 원해서 결혼을 막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910185409523|해당기사]] 사위가 풀려난 것이 김 대표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씨가 어떻게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 사위가 유명 기업의 자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집행유예 또한 봐주기 판결이라면 이쪽에서 손을 썼을 개연성도 높다. 물론 김무성 측의 영향력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래저래 문제다. 그리고 [[http://www.nocutnews.co.kr/news/4471734|검찰이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2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씨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하나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 검찰은 그 주사기를 누가 썼는지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불씨가 더욱 커졌다. 마약 사건에서 주사기 등에 DNA가 검출되면 그 주인을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한다. 그래야 마약 사범이 붙잡혔을 때 저장해놓고 있던 DNA와 잡힌 사범의 DNA를 대조해 초범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주사기에서 발견된 문제의 제3자 DNA를 저장하지도, 추적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9월 11일, 이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한 모 변호사와 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하 모 부장판사가 경남 대아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사람은 또한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이 씨는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대형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현재의 한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꾸었다. 이것은 담당 판사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변호인을 바꿔 이른바 '연고주의'를 통해 이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72290|해당]] [[http://www.vop.co.kr/A00000933288.html|기사들]] 다만 이 와중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새정련]] 대변인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정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3254|해당 기사]] 세간의 '상식'보다는 의외로 마약 사범들이 (초범일 경우)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는 흔하다고 한다. 대검찰청의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범이 1심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한다. 헌데 정치인들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약한 연예인들의 경우는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 씨는 '''온갖 종류의 마약'''을 '''10여 차례나 투약한''' '''상습범'''이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한 종류의 마약도 아니고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엑스터시 등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1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범죄자에게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이 내려진 게 형평성에 맞는 판결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부정한 행위에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한편, 여의도의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항간에 떠돌았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차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떠돈다 [[카더라]]. [[믿거나 말거나|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박계가 현재 새누리당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무성 대표를 이걸로 명분 삼아 쫓아내고 자신들이 공천권을 장악해 비박계를 밀어내고]]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차기 총선을 지휘할 속셈이라는 것]]. 드디어 보수측 인사들인 [[변희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공화당 총재 [[신동욱(1968)|신동욱]]조차도 김무성 마약관련 문제를 놓고 김무성을 디스하기 시작했다.[[https://mobile.twitter.com/pyein2/status/643257592358154240|변희재 트위터]][[http://www.good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04|신동욱 기사]] 그리고 사위 이 씨가 마약 거래의 온상인 나이트클럽 지분을 몇 년간 소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969301&sid1=001|기사]] 그리고 버닝썬 영업직원의 폭로로 김무성의 사위가 주 고객 중 하나임이 밝혀지면서 해당 나이트클럽 중 하나가 버닝썬임이 밝혀졌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37&aid=0000207109|#]] 한편 사위 이 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상북도]] [[영주시·문경시·예천군|영주시-예천군-문경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만 마약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연좌제 적용이라는 오류가 있는데다 이후 [[유시민]]의 조카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언급이 줄어든 편이다. 주의할 점이 여기에는 현직 정치인과 은퇴한 정치인의 차이도 상당했다. 왜냐하면 당시 사위가 마약을 했었다는 것이 폭로될 때 김무성은 현직 정치인이며 유력한 대권잠룡이기에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만 유시민은 이미 정계를 은퇴한데다 과거부터 줄곧 정치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번 언급한 상태에서 폭로되었다. 참고로 김무성은 아직도 현역 정치인이다. 이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또다시 김무성 사위가 거론되어 체면을 구겼다. 왜냐하면 마약으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사위와 같이 마약 투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